[펌]유학생의 귀국시 세금환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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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und 결정판!
방문자용과 워홀용 두가지로 나누어 적겠습니다. 워홀의 경우 두개다 보셔야 합니다.
** Tax Refund for Visitors
워킹홀리데이의 택스 리펀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여행자 신분으로서 간 것이니, 현지에서 여행을 하며 이용했던 호텔, 모텔, 유스호스텔, 숙박비에 부과된 택스와, 물건을 구입했던 것에 대한 택스등을 지출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계시다면 캐나다 출국전에 공항에 마련된 면세점에 들러 택스리펀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도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도장이 없는 것들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캐나다 여기저기 널린 택스리펀 신청용지 있죠?
집에와서 거기에 꼼꼼하게 적고 총 요청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실제로 택스리펀 신청서 읽어보면 쉽습니다.
다 적었으면 사인하고, 캐나다에서 도장받은 영수증들과
이미 캐나다를 떠났다는 것을 증명할 항공권, 여권복사본을 동봉하면 됩니다.
보낼 곳 : Visitor Rebate Program, Summerside Tax Centr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275 Pope Road, Suite 104,
Summerside, PE C1N 6C6 CANADA
약 한달 뒤에(혹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이 수표로 날아오게 됩니다. 물론 캐나다 체크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한국에 캐나다 스코샤 뱅크 지점이 있습니다. 일루가서 한화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한국 상공회의소 건물 9층
Phone: (82-2) 757-7171
Fax: (82-2) 752-7189
E-mail: bns. seoul@scotiabank.com
*** 체크를 잘 살펴보면 언제까지 현금으로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율 너무 따지지 마시고 반드시 날짜내에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로 떠나시는 분들은 비자를 가리지 말고 위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캐나다에 가자마자 모든 영수증을 박스에 잘 넣어두셨다가 귀국시에 쓰잘때기 없는 영수증(식품류 기타 제외물건)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주머니에 넣고 공항가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영수증은 물건값이 세금을 제외하고 50$를 넘어야 하고, 총 영수증 금액이 $2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구입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념품 등의 물건은 출국 2달 내에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200이 안되면 친구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세금만큼만 돌려받으면 되겠죠?
*** 방문자 택스리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안내지를 참고하세요.
*** 꼭 스코샤 은행에 가서 해야하냐고 묻는 분들도 더러 나올 겁니다. 그 확인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http://www.ccra-adrc.gc.ca/tax/
세번째 칸에 있는 '인너내셔날 엔 난레지던트' 가 여러분이 보실 자료입니다.
** Tax Refund for Workingholiday Makers
다음으로 워홀들의 세금입니다. (위는 동일 적용)
무엇보다 택스리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에 모두에게 공통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었다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땡이거나 더 내야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고, 본전인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워홀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기때문에 기본적인 금액이 돌아올 것입니다. 즉 일한 개월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소득에서 공제된 것을 무조건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은행의 이자, 투자에 대한 이익금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 국민이 아닌데 돈을 걷어갈까요. 캐다다 국적이 아닌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워홀도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와 비거주로 나뉘는 것입니다.
워홀의 정상적인 취업시에 임금에서 일정 액이 누진세율에 따라 공제되어 갑니다. 연방세는 해당 소득 $1 ~$29,590까지는 17%, $29,591~ $59,180까지는 26%, $59,180이상은 2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500 를 주급으로 받았다면 이것의 17%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후 최종급여의 17%인지 총 급여의 17%인지 제 페이첵을 확인해봐야하나 갑작스레 찾아보니 없네요. 아마 공제후 17%인듯..
주마다 또 소득세를 뗍니다. 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위에서 계산된 연방세의 45%~50%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마다 소득세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즉 Income Tax=연방 소득세+주 소득세 입니다.
임금의 공제 항목에는 Income tax(소득세), EI(고용보험), cpp(캐나다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WCB(Workers' Compensation Board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내야하는데 업종에
따라 %가 다르며 개인의 임금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분기별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함께 냅니다.
여러분에게 임금 지불시 고용주는 각 공제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직접납부 합니다. 소득세는 여러분의 임금에서 나간 것이며, cpp는 개인 소득에서 IT와 EI를 제외한 금액의 4.3%를 내게 되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여러분이 내는 cpp 금액의 100%를 따로 더 내게되며, ei는 해당 소득의 2.25%를 내는데 고용주가 여러분이 내는 금액보다 140% 더 가산하여 국세청에 내게 됩니다.
또 종업원의 퇴직시에는 1년간 총 지급된 급여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Annual Vacation pay라고 합니다.
이것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해당되며,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지불토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총 급여의 4%가 아닙니다.
총 급여를 근무개월수/12개월로 나눈뒤에 4%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이걸 왜 주는걸까요? 캐나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52주 중에서 2주간을 유급휴가제로 규정하고 있기에 휴가의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장기간 일해야만 좋은 것이죠.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6%랍니다.
근로 기준법은 이것만은 알고가자 자료실에 넣어두었으니 꼭 읽어들 보십시오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체는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나 워홀과 같은 개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년도로 칩니다.
즉 9월에 간 워홀이 10월에 취직해서 다음해 5월까지 일했다면 총 8개월 일한 것중에 10, 11,12 3개월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해 국가회계정산일에 신청해야 하며 나머지 1월부터 5월까지 것은 또 다시 다음해 회기년도에 신청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회기년도를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 2년까지는 과거의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소득공제를 두번할 것이냐 한번으로 끝낼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있을때 돈을 한번 받아 볼 것이냐 아님 한국가서 몰아서 받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지간하면 전자를 택하셔서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는 매년 4월 말일까지 소득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고용주는 여러분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다음해 2월 까지 T4 Form(근로자의 소득보고서)을 제출하고 각각의 직원에게 T4 Slip(근로소득 보고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일 1월에 취직해서 7월에 퇴직하더라도 고용주가 빨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T4 slip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해야 한다면 퇴직시에 혹은 퇴직한 뒤에라도 귀국전에 고용주에게 T4-form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 만일 고용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학원과 학교의 교육비로 지출한 비용도 한국과 마찬가지리로 물론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소득공제에는 캐나다에서 산 물건도 다 포함되지만 소득공제용으로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 관광객으로 신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에게는 GST & PST를 무조건 돌려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모두 해두었으니 정작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야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철이 다가오면(4월 말일 전까지) SIN card를 챙기고, T4 slip과 기타 학원 학교등에서 받은 영수증 쪼가리들, 캐나다 은행에서 받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없겠죠), 캐나다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택스리펀용 사용내역서, 등을 싸그리 모읍니다.
이것을 들고 회계사한테 가면 다 끝나겠으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므로 되도록 혼자 해 봅니다.
혼자하게 될 경우에는 각 지역의 세무소에 가서 T1 Form(택스리펀 신청서)을 챙겨옵니다. 계산기 들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맞춰가면서 작성하시고 가까운 국세청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잘모르신다면 주위의 캐나다인과 함께 해보십시오.
이것이 불편하신 분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한국도 인터넷 소득공제 시스템이 가능해졌죠? 계산만 해주던가?
그 인터넷 택스리펀 사이트..이를 Netfile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http://www.netfile.gc.ca/
단 이것은 유료입니다. 회사같은데서 신청해서 쓰거나 사업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회계사무소는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으론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Telefile 이라고 합니다.
직청직해가 어려운 분에겐 힘들 것입니다.
끝으로 우편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해서 각 주의 택스센터에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시 문제도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
http://www.ccra-adrc.gc.ca/tax/
로 가셔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맨 위 인디뷔쥬얼스 와 세번재 이너네셔널 을 참고하심 됩니다.
위 방법중 하나로 세금을 신청하게 되면 Notice of Assessment(과세 통보서) 라는 확인서가 옵니다. 이것이 온 뒤에 약 2달 이내에 여러분이 받게될 세금이 캐나다 국세청 명의의 check로 날아오게 됩니다.
세금환불 신청시 현지은행계좌를 쓰면 그리로 이체도 된답니다.
임금중에서 공제된 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워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역시 사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소모성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돌려 받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 역시 일시거주자인 여러분이 받기 힘듭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시 생계비 보조나 기술 , 재취업 교육 등에 쓰이는 것이다 보니 이민자가 아닌 여러분들에게까지 혜택이 갈지는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0주 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만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Canada Employment Center 에 문의하여 취업보조수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워홀로서 고용보험 불입자가 공공단체의 직업교육 또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니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빨간깻잎들과 워홀깻잎들이 알아야할 택스리펀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썼는데요, 세금 환불기준과 신청방법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 가까운 택스센터에서 재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 믿을만한 학원선생님 또는 주위의 경험이 있는 캐나다인과 함께 작성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권번호와 sin을 아무에게나 보여줘선 안되겠죠?
http://www.ccra-adrc.gc.ca/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캐나다 현지의 정책 또는 공공기관의 이용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겼을때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canadainternational.gc.ca/
외국인을 위한 캐나다 주정부사이트입니다.
검색기능이 아주 쓸만하니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깻잎나라 깻잎대왕님의 글입니다.
출처 : http://www.junie97.com/
방문자용과 워홀용 두가지로 나누어 적겠습니다. 워홀의 경우 두개다 보셔야 합니다.
** Tax Refund for Visitors
워킹홀리데이의 택스 리펀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여행자 신분으로서 간 것이니, 현지에서 여행을 하며 이용했던 호텔, 모텔, 유스호스텔, 숙박비에 부과된 택스와, 물건을 구입했던 것에 대한 택스등을 지출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계시다면 캐나다 출국전에 공항에 마련된 면세점에 들러 택스리펀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일일이 확인도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도장이 없는 것들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캐나다 여기저기 널린 택스리펀 신청용지 있죠?
집에와서 거기에 꼼꼼하게 적고 총 요청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실제로 택스리펀 신청서 읽어보면 쉽습니다.
다 적었으면 사인하고, 캐나다에서 도장받은 영수증들과
이미 캐나다를 떠났다는 것을 증명할 항공권, 여권복사본을 동봉하면 됩니다.
보낼 곳 : Visitor Rebate Program, Summerside Tax Centr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275 Pope Road, Suite 104,
Summerside, PE C1N 6C6 CANADA
약 한달 뒤에(혹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이 수표로 날아오게 됩니다. 물론 캐나다 체크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한국에 캐나다 스코샤 뱅크 지점이 있습니다. 일루가서 한화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한국 상공회의소 건물 9층
Phone: (82-2) 757-7171
Fax: (82-2) 752-7189
E-mail: bns. seoul@scotiabank.com
*** 체크를 잘 살펴보면 언제까지 현금으로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율 너무 따지지 마시고 반드시 날짜내에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로 떠나시는 분들은 비자를 가리지 말고 위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캐나다에 가자마자 모든 영수증을 박스에 잘 넣어두셨다가 귀국시에 쓰잘때기 없는 영수증(식품류 기타 제외물건)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주머니에 넣고 공항가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영수증은 물건값이 세금을 제외하고 50$를 넘어야 하고, 총 영수증 금액이 $2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구입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념품 등의 물건은 출국 2달 내에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200이 안되면 친구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세금만큼만 돌려받으면 되겠죠?
*** 방문자 택스리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안내지를 참고하세요.
*** 꼭 스코샤 은행에 가서 해야하냐고 묻는 분들도 더러 나올 겁니다. 그 확인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http://www.ccra-adrc.gc.ca/tax/
세번째 칸에 있는 '인너내셔날 엔 난레지던트' 가 여러분이 보실 자료입니다.
** Tax Refund for Workingholiday Makers
다음으로 워홀들의 세금입니다. (위는 동일 적용)
무엇보다 택스리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에 모두에게 공통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었다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땡이거나 더 내야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고, 본전인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워홀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기때문에 기본적인 금액이 돌아올 것입니다. 즉 일한 개월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소득에서 공제된 것을 무조건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은행의 이자, 투자에 대한 이익금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 국민이 아닌데 돈을 걷어갈까요. 캐다다 국적이 아닌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워홀도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와 비거주로 나뉘는 것입니다.
워홀의 정상적인 취업시에 임금에서 일정 액이 누진세율에 따라 공제되어 갑니다. 연방세는 해당 소득 $1 ~$29,590까지는 17%, $29,591~ $59,180까지는 26%, $59,180이상은 2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500 를 주급으로 받았다면 이것의 17%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후 최종급여의 17%인지 총 급여의 17%인지 제 페이첵을 확인해봐야하나 갑작스레 찾아보니 없네요. 아마 공제후 17%인듯..
주마다 또 소득세를 뗍니다. 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위에서 계산된 연방세의 45%~50%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주마다 소득세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즉 Income Tax=연방 소득세+주 소득세 입니다.
임금의 공제 항목에는 Income tax(소득세), EI(고용보험), cpp(캐나다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WCB(Workers' Compensation Board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내야하는데 업종에
따라 %가 다르며 개인의 임금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분기별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함께 냅니다.
여러분에게 임금 지불시 고용주는 각 공제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직접납부 합니다. 소득세는 여러분의 임금에서 나간 것이며, cpp는 개인 소득에서 IT와 EI를 제외한 금액의 4.3%를 내게 되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여러분이 내는 cpp 금액의 100%를 따로 더 내게되며, ei는 해당 소득의 2.25%를 내는데 고용주가 여러분이 내는 금액보다 140% 더 가산하여 국세청에 내게 됩니다.
또 종업원의 퇴직시에는 1년간 총 지급된 급여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Annual Vacation pay라고 합니다.
이것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해당되며,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지불토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총 급여의 4%가 아닙니다.
총 급여를 근무개월수/12개월로 나눈뒤에 4%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이걸 왜 주는걸까요? 캐나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52주 중에서 2주간을 유급휴가제로 규정하고 있기에 휴가의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장기간 일해야만 좋은 것이죠.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6%랍니다.
근로 기준법은 이것만은 알고가자 자료실에 넣어두었으니 꼭 읽어들 보십시오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체는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나 워홀과 같은 개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년도로 칩니다.
즉 9월에 간 워홀이 10월에 취직해서 다음해 5월까지 일했다면 총 8개월 일한 것중에 10, 11,12 3개월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해 국가회계정산일에 신청해야 하며 나머지 1월부터 5월까지 것은 또 다시 다음해 회기년도에 신청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회기년도를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 2년까지는 과거의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소득공제를 두번할 것이냐 한번으로 끝낼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있을때 돈을 한번 받아 볼 것이냐 아님 한국가서 몰아서 받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지간하면 전자를 택하셔서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는 매년 4월 말일까지 소득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고용주는 여러분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다음해 2월 까지 T4 Form(근로자의 소득보고서)을 제출하고 각각의 직원에게 T4 Slip(근로소득 보고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일 1월에 취직해서 7월에 퇴직하더라도 고용주가 빨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T4 slip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해야 한다면 퇴직시에 혹은 퇴직한 뒤에라도 귀국전에 고용주에게 T4-form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 만일 고용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학원과 학교의 교육비로 지출한 비용도 한국과 마찬가지리로 물론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소득공제에는 캐나다에서 산 물건도 다 포함되지만 소득공제용으로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 관광객으로 신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에게는 GST & PST를 무조건 돌려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모두 해두었으니 정작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야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철이 다가오면(4월 말일 전까지) SIN card를 챙기고, T4 slip과 기타 학원 학교등에서 받은 영수증 쪼가리들, 캐나다 은행에서 받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없겠죠), 캐나다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택스리펀용 사용내역서, 등을 싸그리 모읍니다.
이것을 들고 회계사한테 가면 다 끝나겠으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므로 되도록 혼자 해 봅니다.
혼자하게 될 경우에는 각 지역의 세무소에 가서 T1 Form(택스리펀 신청서)을 챙겨옵니다. 계산기 들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맞춰가면서 작성하시고 가까운 국세청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잘모르신다면 주위의 캐나다인과 함께 해보십시오.
이것이 불편하신 분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한국도 인터넷 소득공제 시스템이 가능해졌죠? 계산만 해주던가?
그 인터넷 택스리펀 사이트..이를 Netfile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http://www.netfile.gc.ca/
단 이것은 유료입니다. 회사같은데서 신청해서 쓰거나 사업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회계사무소는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으론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Telefile 이라고 합니다.
직청직해가 어려운 분에겐 힘들 것입니다.
끝으로 우편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해서 각 주의 택스센터에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시 문제도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
http://www.ccra-adrc.gc.ca/tax/
로 가셔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맨 위 인디뷔쥬얼스 와 세번재 이너네셔널 을 참고하심 됩니다.
위 방법중 하나로 세금을 신청하게 되면 Notice of Assessment(과세 통보서) 라는 확인서가 옵니다. 이것이 온 뒤에 약 2달 이내에 여러분이 받게될 세금이 캐나다 국세청 명의의 check로 날아오게 됩니다.
세금환불 신청시 현지은행계좌를 쓰면 그리로 이체도 된답니다.
임금중에서 공제된 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워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역시 사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소모성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돌려 받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 역시 일시거주자인 여러분이 받기 힘듭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세금이 아니고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시 생계비 보조나 기술 , 재취업 교육 등에 쓰이는 것이다 보니 이민자가 아닌 여러분들에게까지 혜택이 갈지는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0주 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만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Canada Employment Center 에 문의하여 취업보조수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워홀로서 고용보험 불입자가 공공단체의 직업교육 또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니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빨간깻잎들과 워홀깻잎들이 알아야할 택스리펀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썼는데요, 세금 환불기준과 신청방법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 가까운 택스센터에서 재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 믿을만한 학원선생님 또는 주위의 경험이 있는 캐나다인과 함께 작성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권번호와 sin을 아무에게나 보여줘선 안되겠죠?
http://www.ccra-adrc.gc.ca/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캐나다 현지의 정책 또는 공공기관의 이용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겼을때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canadainternational.gc.ca/
외국인을 위한 캐나다 주정부사이트입니다.
검색기능이 아주 쓸만하니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깻잎나라 깻잎대왕님의 글입니다.
출처 : http://www.junie9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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