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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구입자율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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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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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엔 ‘그림의 떡’
 
해외부동산 구입자율화 혜택
미화 100만 불까지 허용
경제활동기반 따라 분류
유학생 등은 해당 안 돼 

 
“유학 온 지 5년이나 됐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캐나다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 돈을 가져올 수가 없다네요...."

최근 개정된 한국 외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취득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일반법과는 달리 외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투자규정은 모두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은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일반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절차를 밟지 못하고 별도로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과 같은 혜택이 없어 사실상 대외지급수단의 절차를 거쳐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다.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목적인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 규정이 완화돼 국내 복귀 후에도 처분할 의무가 없어져 영구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반드시 현지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음은 지난 5월22일에 완화된 규정으로 투자형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다. 이는 현지에 꼭 거주하지 않아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와 달리 100만 달러(이하 미화)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100만 달러 이내면 세계 어느 나라든 여러 채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실수요 목적과 투자용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송금액 기준으로 30만 달러가 초과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됨에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개인의 직접투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투자금액에 제한 없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지에 사업체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실수요나 투자형과 달리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증빙을 하고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국환 송금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되는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가 뒤따른다.

다음은 비거주자의 자산송금방법이다. 우선 비거주자란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이나 사업·유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예정인 사람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비거주자가 외국사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송금을 하려면 ‘대외매매 지급수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외매매지급수단이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다.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후 자금반출은 출처가 확인되는 본인 재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서 외화를 매입한 뒤 송금을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사유서, 신청인 해외체류 확인서류(여권·비자·출입국사실증명원·재직증명서), 금융거래 신용조회서, 원화 보유잔액 입증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담보관련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출처 : 캐나다 밴쿠버 한국일보 2006-06-27 
http://www.ikoreatimes.com/news_view.php?idx=4576&categor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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