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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Life(최순실, 민태기)재무상담사 분류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과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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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태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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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un Life FinancialAdvisor 최순실/민태기 입니다.

 캐나다의 한인이민자1세대, 1.5세대가 점차 노령시기로 접어들면서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계획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캐나다 정부연금으로 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를 먼저 알 수 있다면 은퇴 후 노후 자금관리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복지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규모가 크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개개인에 알맞는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 이민자들의 상황에 맞는 노후재정 계획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이번 연재에서는 캐나다 정부연금(Canada Pension Plan) 과 캐나다의 노인연금제도(OAS),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조금(GIS) 및 배우자관련 보조금인 배우자수당(Allowance)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한인 이민자 특성에 맞는 노후 재정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캐나다의 국민연금 CPP의 주요내용


노후에 생활보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 연금 제도는 크게 캐나다 국민연금(CPP), 노령연금(OAS), 소득보장 보조금(GIS) 이렇게 3가지이다. 그 중 첫번째로 국민연금 CPP는 캐나다에서 일한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근로수익의 불입정도를 기초해 금액이 산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다캐나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에게 은퇴시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자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에 도입되었는데, 캐나다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정부제도 중 하나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납입금은2003년의 9.5%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6년에는9.9%까지 높아졌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불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CPP를 불입해야 한다. 하지만 년소득이 $3,500 이하인 사람은 연금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는9.9%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우엔 반씩 나눠 4.45%씩 납입하면 된다. 보통의 CPP연금은 65세에 지급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60세부터도 감소된 금액의 조기연금을, 70세까지는 증가된 금액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60~64세동안 신청할 수 있는 조기연금은 최대 36%까지 감소될 수 있고, 65~70세 땐 금액이 최대 42%까지 증가될 수 있다.

은퇴자, 장애인,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

가장 기본적인 은퇴연금 다음으로 Post-Retirement Benefit ( PRB) 라는 은퇴후 연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PRB2012 부터 실시된 제도이며CPP연금을수령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60-65 동안 조기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일을계속하면 의무적으로CPP 기여금을 납부해야하며그만큼의 PRB연금이  나오는데, 60세가 넘어 연금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일을 해서CPP 좀더 기여함으로 인해 혜택을 늘릴 있다.

 PRB해당 모든 근로자가 일반 CPP 불입 때와 동일하게 소득의 9.9%,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우 반씩4.95% 납부 해야한다. 65-70 동안에는 기여금 납부 여부를 선택 있다. , 납부를 하도록 선택  수도  있지만 만약 납부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CPP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하나 주의해야 점은  앞에서 언급 했듯이 기여하는 데에도 최대한도가 있으니 한도를 도달하고 나서는 아무리 불입하여도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  

(다음 연재에 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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