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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여행정보] 코로나19 항공사 / 공항 / 비자 / 출입국 관련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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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방여행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항공사 / 공항 / 비자 / 출입국 관련 정보 업데이트 드립니다

단 아래 내용은 11/13 현재 시점으로 내용은 수시로 변동 될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항 출입시 주의사항 모음 ★★

1)마중객 및 배웅객 터미날 출입 제한

마중객 또는 배웅객의 캐나다 공항 터미날 출입이 제한되며, 탑승객 또는 공항 직원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2) 마스크 착용 필수

공항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탑승구에서 탑승객 건강 상태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 합니다.

3)공항에서 발열검사 실시

공항에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검사는 보안검색 직전에 이뤄지며 1차 검사에서 체온 38도를 넘으면 10분 후 2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2차 검사에서도 38도 이상이면 3차 검사 없이 탑승을 불허되며 이후 14일간 캐나다 전역의 공항출입을 제한됩니다

★캐나다,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직계가족 입국 허용★

캐나다정부는외국인학생에대한입국규제조치와관련하여, 1)캐나다로여행하고공부하는데필요한문서를소지하고있으면서, 2)소속된 교육기관이 자체코로나19 대비계획을지방정부로부터승인받은경우 (DLIs: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10/20 부터학생본인및동반하는직계가족이캐나다로입국할수있습니다.

DLIs 교육기관리스트는 아래 링크된 IRCC 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students.html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 정보업데이트★

1. 영주권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 /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자녀▶부모•양부모,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보호자 외에 ▶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와 1년간 교제관계를 이어온 외국인과▶그의 직계가족이 포함

2.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캐나다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자로 ▶가족의 임종▶위독한 사람의 간병▶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의 경우 허용

3.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확대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승인을 받은 자로 ▶1 년이상 동거한 교제중인자▶성년자녀▶성년자녀의 자녀▶형제자매▶조부모로,▶캐나다 입국후 15 일이상 체류해야 함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visitors-foreign-workers-students.html

★임시거주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관련 업데이트★

임시거주자 가족의 캐나다 입국시 IRCC의 사전 서면승인 (written authorization) 이 필요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visitors/immediate-family.html

call : 토론토 416-536-5530/1-800-268-5489

       밴쿠버 604-420-1996 / 1-855-42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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