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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여행정보]***중요***1/7부터 캐나다입국시 1/8 부터 외국인의 한국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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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방여행사 입니다

캐나다 - 한국 출입국관련 중요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f31f.png중요
1월 7일부터 캐나다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1/7(목)부터 캐나다 항공입국자들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 외국인 모두 해당합니다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latest-travel-health-advice.html


1f31f.png중요

1월 8일부터 한국입국시 외국인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1/8(금)부터 외국인(캐나다여권소지자)의 한국입국시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1년 1월 8일부터 외국인(캐나다 여권 소지자) 의 한국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관련 사이트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 시행>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 적용(48 → 72시간)

○ 시행시기 : 2021.1.8.(금) 0시부터 (입국일 기준)

http://overseas.mofa.go.kr/ca-ko/brd/m_5351/view.do?seq=134593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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