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비즈니스 공지/행사
민병규 회계사 분류

1가구 1주택 면세 혜택.

작성자 정보

  • Brian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가구 1주택’ (Principal Residence)에 대해서는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전액 면세가 되는 큰 혜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과 적용 방안들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1가구 1주택에 대한 정의(조세법 54조 참조)를 살펴보면, “부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을 1가구로 취급하며, 렌트가 주목적이 아닌 주택에 1년 중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일반적으로 거주(Ordinarily Inhabited)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곧 본인 소유의 주택이 두 개이상이라도  모두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본인이 여러개의 주택 중 어느 한 곳을1가구 1주택으로 지정할 수있다는 해석이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따로 북쪽에 별장을 소유한 경우는 여름기간만 주말에 가끔 갔어도 별장을1가구 1주택으로 지정할 수있다.   특이할 점은 해외의 주택에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만약  한국의 본인 소유 아파트도 전세나 월세를 주지 않았고 매년 한국방문시 그 집에서 머물렀다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 

위의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두개 이상인 경우, 어느 것을 1가구 1주택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예를 들면, 부부가 소유했으며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계속 살아 온 주택이 15만 달러가 올라있고, 2003년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구입한 부부명의의 다운타운 주택(자녀들이 계속 살아온 경우만 해당됨)이 5년간 10만 달러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본인주택,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실제로는 “+1”년 규정으로 2004년부터만 지정 해도 무방함)는 다운타운 주택을1가구 1주택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본인 거주 주택은 일년에 1만 5천 달러가 오른 셈이고 다운타운 주택은 일년에 2만달러가 올랐으므로 당연히 다운타운 주택을 최대한도1가구 1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위의 본인 거주 주택 같이 부분적으로1가구 1주택을 선정하는 경우는 T2091이란 서류를 주택을 처분한 해의 개인 소득보고에 첨부해야한다.
  
또한, 한인사회의 많은 가정이 지하에 있는 방 1-2개 정도를 렌트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 정도는1가구 1주택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유의할 점은   주택에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하 전체를 개조하여 5-6개의 방이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렌트하는 경우에는 윗층 본인 가족이 사는 공간만 부분적으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있다.
그외에, 1가구 1주택의 용도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다.  본인이 살아오던 주택을 타인에게 렌트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4년간 그 집을1가구 1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조세법 45조 2항 참조).    단,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하며 아울러 그 해당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으로, 1가구 1주택(Principal Residence)의 혜택을 잘 이용하면 많은 세금을 절약하게 되나 그 규정이 까다로운 관계로 실제 상황에 적용시에는 반드시 회계사와 상의 후 결정하기를 권유한다.

문의전화 : 416-492-7848(브라이언 민)


관련자료

댓글 2

영심이님의 댓글

  • 영심이
  • 작성일
유익한내용항상감사합니다

전계산님의 댓글

  • 전계산
  • 작성일
조금은 복잡하지만 세법을 잘 이용하면 돈이 된다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487 / 33 페이지
  • 자선과 세금공제 혜택 댓글 1
    등록자 Brian
    등록일 09.01 조회 10196

    민병규 회계사 <질문> 올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아서 많은 소득세가 예상된다.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가 많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 직원채용공고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8.29 조회 4819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아리랑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낼 남자분을 모집합니다. 근무시간 : 14:00 ~20:00 (협의후 조정가능) 직 무 : 파트타임제 자 격 : 남자…

  • 아리랑마트 (Arirang Oriental Food Mart)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28 조회 7994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항상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 드리는 ...아리랑 마트(한국식품, 일본식품 전문점) ■ 취급품목● 야채부 : 신선한 한국야채, 과일● 생선부…

  • 비거주자의 부동산 처분 댓글 3
    등록자 Brian
    등록일 08.19 조회 10187

    민병규 회계사 질문> 유학생 엄마이다. 아이들 유학이 끝나서 소유하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한다. 이에따른 세무관련 사항에대해 설명을 부탁…

  • 자동차 구입과 리스의 차이점 댓글 9
    등록자 Brian
    등록일 08.14 조회 12576

    민병규 회계사 <질문> 개인용과 비즈니스용을 겸하는 승용차를 구입하려한다. 리스와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한가?필자가 평상시 많이 받…

  • 민 병규(Brian Min) 공인 회계사 / 공인 재무분석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3 조회 18512

    민병규 회계사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친구같이 편안한 회계사" "매니토바를 누구보다 잘 아는 회계사" 민병규(Brian Min) ★공인 회계사 CGA, C…

  • 1가구 1주택 면세 혜택. 댓글 2
    등록자 Brian
    등록일 08.13 조회 11506

    민병규 회계사 ‘1가구 1주택’ (Principal Residence)에 대해서는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전액 면세가 되는 큰…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