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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규 회계사 분류

자선과 세금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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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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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아서 많은 소득세가 예상된다.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가 많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연말이 점차 가까와지면서, 자선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선단체에 낸 기부금은 세금 공제 크레딧 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아주 효과적인 개인소득세 절감효과를 가져다 준다.  금번 칼럼에서는 자선을 베풀면서 함께 얻어지는 세금 공제혜택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야한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약 8만여개의 자선단체가 등록이 되어있다.  어떤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cra-arc.gc.ca)에 들어가 검색창에 “CRA Charities Listings”을 친 후, 관련 자선단체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된다.  이 검색기능으로 그 자선단체의 이름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정보를 연도별로 열람할 수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자선단체의 주요 활동, 운영 이사진들의 이름, 약식 재무재표 등이 있다.  재무재표를 통해, 그 자선단체의 한 해 자선금 모금 총액과 지출내역 그리고 얼마만큼의 빚이 있는 것까지도 열람할 수있다.

 다음에는 위와 같이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낸 경우, 실제로 돌아오는 소득세 절감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내면, 개인 소득세 공제 크레딧을 받게된다.  첫 200달러까지는 26퍼센트(연방정부와 매니토바주 합산)의 세금공제 효과가 있으며, 20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는 총 46.4퍼센트의 세금 공제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올해의 소득이 6만달러정도인데, 1만불의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내었다면 약 4천 6백달러의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이는 다른 공제 크레딧들이 최고 26퍼센트(연방정부와 매니토바주 합산)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교해볼 때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공제율이다. 

  참고로 개인소득에 적용되는 많은 공제 크레딧의 종류에는 대학 등록금, 의료비용, 시니어 크레딧, 장애자 크레딧 등이 있다.  간혹, 두 부부가 주주인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법인 명의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인 소득세율이 개인 소득세 자선금 공제 크레딧율인 46.4퍼센트 미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높은 소득세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기부금에는 아래와 같은 세무상 특성이 있다.  우선, 그 해에 다 못쓴 기부금액은 향후 5년간 언제든지 쓸 수가있다.  이런 이유로 당해에만 적용되는 다른 종류의 공제 크레딧을 먼저 소득공제용으로 적용시키고, 맨 마지막에 기부금을 적용시켜야한다.  

둘째, 사망한 해에 유언으로 많은 기부금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적용시킬 수있는 한도액은 그 해 순소득의 75퍼센트까지이나, 이 제한은 사망한 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망한 해의 소득세를 않낼 만큼 기부금 공제크레딧을 일단 충분히 적용하고 그래도 기부금이 남는 경우에는, 사망 바로 전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남은 기부금 금액을 적용시켜서, 이미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을 기부하나 때로는 현금대신 실물을 기부할 수도있다.  특히,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채권 및 뮤추얼펀드 유닛을 직접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날의 시가를 기부 총액으로 정함과 동시에 이전에 산 가격보다 얼마가 올랐더라도, 양도소득이 전액 면세처리되는 큰 혜택이 있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절세효과를 배가시킨다고 볼 수있다.  우선, 양도소득이 면제되므로, 현재 많이 올라있는 주식 및 뮤추얼펀드를 판 후,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할 수있는 셈이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 크레딧도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양도소득이 그 해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으로써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 전반적인 적용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주식 및 뮤추얼펀드를 직접 기부하기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 자체도 증권 구좌가 있어야 가능하다.  큰 규모의 캐나다내 자선단체들은 거의 모두 이러한 증권구좌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한인 사회 자선단체들은 아직까지는 증권구좌 개설을 하지 않고있는 아쉬움이 있다.


문의전화 : 416-492-7848(브라이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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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열혈천사님의 댓글

  • 열혈천사
  • 작성일
혹시 교회에 낸 헌금이나 십일조는 얼마나 세금 리턴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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