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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민자 첫해 소득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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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이민자들이 처음 이민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닥치는 여러 어려움 중의   하나가 개인 세무에 대한 이해인 것 같다.   신규이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민온 직후부터 다음해의 개인소득보고시 까지의 과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 요약 설명하겠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민온 직후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신청하게 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18세 미만 자녀양육비 보조금(Child Tax Benefit)과 GST크레딧을 들 수있다.   이 두 혜택은  지난 해 보고된 개인 소득, 자녀들의 숫자와 나이 등에 의거하여1년  수혜기간인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금액이 정해지게된다.   이 두 혜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다.  두 혜택의 신청서를 쓰다보면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의 소득을 써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캐나다 정부가 왜 한국에서의 소득을 기준해서 혜택을 주는 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캐나다 정부의 공정성이 반영된 처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 종 정부 혜택은 지난해 개인 소득보고에 의거하므로,  지난해 소득보고를 할 수없었던 신규이민자들의 경우는이민 오기 전의 소득이라도 기준하여, 이민 오자마자 기존 캐나다인들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있게 하려는 따뜻한 배려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이민온 가정의 경우는  2011년과 2010년 두 해의 한국에서의 소득을 신청서에 써야 한다.   이는 당장 혜택을 받을 경우2011년 7월-2012년 6월 수혜 기간에 속하게되며,  산정 기준은 지난 2010년 개인소득보고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가정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둘이며, 2010년 한국에서의 부부합산 가계 소득이 $24,900이하면 자녀양육비 최대 수혜 액수인 한 달에 $576정도를 2012년 1월 부터6월까지 받을 수있게된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2011년 한국에서의 가계소득에 의거하여 다시 계산이 된다.   위의 가정이GST 크레딧을 함께 신청한 경우 매 분기별 $198정도를 추가로 받게된다.

이 두 혜택의  신청서류는자녀양육비(CTB)의 경우 RC66와 RC66 schedule(RC66SCH) 이며,  신청한 후 보통 두 세달이후 Canada Child Tax Benefit Notice를 받게된다.  GST 크레딧의 신청서류는 RC151 이다.  이 신청서류들은 인근 Tax Centre 또는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forms) 에서 얻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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