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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규 회계사 분류

동업시 유의점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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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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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의 어려운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필자가 십 수년간 회계업무를 해오면서, 처음에는 의기 투합하여 동업을 시작하였다가 불미스럽게 끝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이와같이 여러 투자가들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시 다양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이해한 후 실행에 옮길 것을 권유한다.  금번 칼럼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회사 설립의 형태, 그리고 분쟁의 대표적인 예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회사 형태에 있어서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쉽, 조인트 벤쳐 또는 법인(Corporation)으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같이 큰 규모의 적극적 소득(Active Income) 사업체를 몇 개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형태는 세무상 또는 법적인 면에서 볼 때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플라자 또는 아파트와 같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목적으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을 유치할 경우라면, 일종의 신탁계정인 ‘부동산 투자 신탁계정(REIT)’ 또는 '유한 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 형태를 이용하기도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법인을 설립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예들과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안을 정리해본다.  우선, 각 주에서 설립된 법인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정형화된 법인조례가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매니토바 사업 법인조례(Manitoba Business Corporations Act)’를 따라야 하며, 이 규약을 기본 골격으로 각 법인마다의 ‘정관(By-Law)’이 작성되게된다.  정관에서는 주로 이사들의 권한과 임기, 이사회와 주주총회 관련 일반사항 및 의결 정족수, 사장단 임명 등 비교적 일상적인 내부 통치사항을 다룬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기본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 상례이다.  

 이 정관외에 법인운영시 법적 효력을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 규약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주주 협약서(Shareholders’ Agreements)’이다.  이는 각 법인마다의 사정, 특히 주주들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작되며, 여러 분쟁 해결 방법이 이 협약서에 다른 조항들과 함께 명시된다.  분쟁이 예상되는 분야 중 가장 그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는,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해서 일부 주주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주주들과 결별 하는 것을 꼽을 수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약 및 해결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첫째,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경우 대부분 주식을 처분할 때 우선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된다.  이는 뜻이 않맞는 주주가 영입되는 것 또는  어느 특정 주주가 개인적으로 파산, 이혼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전혀 엉뚱한 제 3자가 주주로 들어와서 회사 운영에 큰 누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둘째, 위의 첫번째 조항만 있다면, 기존 주주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외부인에게  주식을 처분하려할 때, 그 사람과의 사이에 이미 정해진 주식 처분 가격을 1차로 기존 주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시하고, 만약  그래도 기존 주주들이 그 가격에 매입하기를 거부하면 외부인에게 처분할 수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  이 조항은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도 작용한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본인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외부에서 주주로 영입하기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도, 일단은 기존 주주들에게 1차로 매입을 할 수있도록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법적 용어로는 ‘1차 거부권(Right of First Refusal)’ 이라 한다. 

셋째,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샷건 조항(Shotgun Provisions)’이란 것이 있다.  이름만으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일종의 마지막 극약처방으로써, 한 명의 주주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값을 제안하여 본인의 주식을 다른 기존 주주들에게 매입하도록 강요하든 지, 아니면 같은 값에 다른 모든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든 지 하는 조항이다.  주식 가격을 결정시에 너무 낮게 하면 본인의 주식을 헐 값에 파는 격이고, 너무 높게 하면 다른 주주들에게 너무 후하게 주고 주식을 사는 격이 되나, 여하간 그 회사에서 무조건 나오던 지, 아니면 통째로 인수해서 마음대로 경영하던 지, 둘 중의 하나를 실현케하는 확실한 수단이 된다.  이외에도, 처음 예정보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충당하는 방법, 기존 비즈니스를 처분시의 결정 방법, 이익 분배 및 재투자 시 결정 방법 등 많은 분쟁 가능성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이 분쟁이 가능한 사안들을 미리 자세히 명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당 변호사와 숙지한 후 문서화 해놓는다면, 동업의 두려움을 많이 경감할 수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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