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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 조세 정보 자동교환과 해외자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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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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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부터 2017년말까지 한국 금융기관들은 각자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등록된 구좌를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2018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었고, 또 이 정보를 한국 국세청이 외국 해당 국세청들에 전달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캐나다도 이 중에 속한다.


이 제도를 Common Reporting Standard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OECD와 G20국가간들의 다자 협정에 의해 90여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간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미국과 한국간에는 FATCA라는 쌍방간 조세정보 교환 협정이 이미 2016년부터 시행중이다.


 최근 토론토에서 다국간 조세 정보 자동교환에 관련된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본다.  2017년  9월 21일 토론토 신한은행 주최로 열린 세무, 부동산 투자 그리고 외환 관련 세미나가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200명 이상 참석,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 신한은행 본사에서 세무, 부동산, 외환 분야의 전문가 다섯명이 왔고, 캐나다 대표로는 회계사로서는 필자가, 부동산 분야는Royal LePage New Concept  조준상 대표가 강사로서 초빙되었다. 한국 신한은행 본사 미래설계센터 안정민 세무사의 강의내용을 간략히 아래 요약해본다.


"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등록된 구좌에 한해서 한국 금융기관들은 우선적으로 2017년말까지 내부 실사를 하여서, 그 나라의 납세번호 등 필요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캐나다인 경우에는 Social Insurance Number).  이후에 연말 잔고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외국인 납세번호,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한국 국세청에 2018년 보고해야한다.  이 정보를 한국 국세청이 해당 외국 국세청에 보내게 된다. 구좌당  잔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보고되는 기준은 없이, 모든 잔액금액이 보고되며, 중간에 구좌를 해지하더라도 해지된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다.   만약, 구좌가 계속적으로 내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구좌들은 현재 시스템 운영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내부 실사에 제외되게 되어있다.   신규고객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구좌로 신규 금융계좌를 열었다면, 2016년 말의 잔고가 이미 2017년 7월 31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외국 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국세청에 매년 연말 잔고가 자동 보고된다.  이 보고된 내용을 해당국 국세청들이 분석을 하며, 이에따라 적절한 조치가 처해질 전망이다.  만약,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매년 개인소득보고를 하면서 해외자산과 해외소득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보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으로부터의 보고된 금융 정보를 토대로 캐나다 국세청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따라, 해외자산 및 소득보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면을 통해 이번 기회에 해외자산 및 소득보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한다.  해외자산보고는아래 조건에 충족되면, 매년 개인소득보고를 하면서, 함께 보고를 해야한다.  즉,  해외자산의 원금 (Cost)들의 총액이 해당 년도에 어느 순간이던  캐나다 달러 십만불을 초과시 해외자산보고를 해야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산 한 개가 십만불이상 되는 것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들의 총액이 합쳐서 10만불 초과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해에 처분하여 캐나다로 모두 송금하여서 연말에는 아무 자산이 없더라고, 그해에는 반드시 해외자산보고를 최종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이다.  만약, 해외자산 총액이  십만불이 안되어서 해외자산 보고의무는 없더라고, 그 자산들로부터 소득이 생긴다면 이는 반드시 캐나다 개인소득보고시 캐나다내의 소득과 함께 보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이 세금은 이 곳 캐나다 세금보고시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 캐나다간의 조세 협약에의해 보장되어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이미 은행, 환전소 등 캐나다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에서 캐나다로 또는 캐나다에서 외국으로 한 번에 1만불이상이 입금 또는 송금되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개인 신상명세가 자동으로 보고되고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시 한국에 서 발생한 소득이 캐나다에 파악될 확율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조여들 것이 거의 학실시되므로,  이민 초기부터 한국내의 자산 및 소득보고를 정식으로 다 보고하기를 권유한다.


- 민병규 매니토바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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