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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Q&A) 항공권을 구입하여 한국에 와 있는데 캐나다로 1년안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가진 항공권을 연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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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권을 구입하여 한국에 와 있는데 캐나다로 1년안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가진 항공권을 연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 

A: 왕복항공권의 최장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6개월짜리 항공권을 구입하신 분이 PENALTY 및 요금차액을 내고 1년 짜리 항공권으로 바꾸시는것은 가능하지만, 1년을 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항공권은 없습니다. 돌아오시는 항공권을 쓰지 못할 경우, 구입하신 여행사에 연락하시어 환불 Value 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단 출발편을 쓰신 항공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불이 불가한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세방여행사로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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