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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4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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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치과 협회장은 연방정부의 치과 진료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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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연방 신민주당 대표(Federal NDP leader) 재그밋 싱(Jagmeet Singh)은 위니펙에서 이틀째 시간을 보내며 한 전문가(one professional)가 경계하는 캐나다의 보편적 치과 의료 프로그램(Canada’s upcoming universal dental care program, 이하 CDCP)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노인들(seniors)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정치인(The politician)은 캐나다의 보편적 치과 의료 프로그램(CDCP)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details)을 제공하려고 엘름우드(Elmwood)에 있는 한 노인 요양 센터(a senior’s care centre)에 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등록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과, 그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싱(Singh) 대표는 노인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방에 있는 질문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불안(anxious)해 하고, 다른 어르신이 통증(issues of pain)이 있고 치아(teeth)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치과(the dentist)에 가서 이를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그에게 다가왔다며, 그는 그들이 우리가 이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니토바 치과 협회 회장(president of the Manitoba Dental Association)인 다론 백스터 박사(Dr. Daron Baxter)는 치과 계획(the dental plan)이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디자인에는 결함이 있다(be flawed)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급자들(providers)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요구사항(a requirement)이 있고, 그것은 캐나다의 치과 공동체(the dental community of Canada)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민간 또는 공공 보험 프로그램들(all other private or public insurance programs)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환자들(patients)은 그들의 선택 제공자(their provider of choice)에게 치료를 등록하지만, 보편적인 계획(the universal plan)에서는 치과의사들(dentists)이 등록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선택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며, 치과의사들(dentists)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환자들은 그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할 수 없고 캐나다 치과치료 혜택(Canadian dental care benefit)을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치과의사들(dentists)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치과의사 등록 절차(the registration process for dentists)에 어려움이 있고, 실시간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와 법적 계약(a legal contract)을 맺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제공자(provider)를 선택하는데 환자의 능력(a patient’s ability)에 한계(limitations)가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의 의료 제공자(health care provider)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기존 제공자(existing provider)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언어를 포함한 여러분 개인의 필요와 가치(own individual needs and values),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제공자(a provider)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제공자(a provider)를 찾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스터 박사(Dr. Baxter)는 그 프로그램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be subsidized)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은 진료비(costs of care)를 충당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 비용(the full cost)을 충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치과(the dental office)에서 본인 부담금을 줄이거나(a reduction of out-of-pocket expenses), 적어도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clear communication)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장관실(the office of Canada’s health minister)의 한 대변인은 연방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모든 수혜자(every beneficiary)가 받는 서한에 표시된 캐나다의 보편적 치과 의료 프로그램(CDCP)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순소득(a net family income)이 70,000 이하인 캐나다 사람들(Canadians)은 본인 부담금(copay)이 없는 반면, 가족 순소득(a net family income)이 70,000에서 89,999 사이인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a copay)이 40%에서 60%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변인은 그 제공자(the provider)가 설정된 캐나다의 보편적 치과 의료 프로그램 수수료(CDCP fees)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보편적 치과 의료 프로그램(CDCP)이 배상할 금액 이상을 청구하기로 선택하거나 환자가 캐나다의 보편적 치과 의료 프로그램(CDCP)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동의하는 경우 환자에게 추가 비용(additional costs)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변인은 제공자들(providers)은 선라이프(SunLife)에 가서 그들의 참여(participation)를 확인하는 양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설정이 완료되면 환자의 방문을 제출한 후 48시간 이내에 선라이프(SunLife)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게(get payment from) 된다고 말했습니다.


 

(갈무리된 사진: 출처 - Global News Winnipeg)

 

 

 

 

 

 

 

 

 

이상 Global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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