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자택 및 기업의 보안 시스템 환불금 $300이 9월 1일부터 소급되어 지불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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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의 예산에서 가정 및 비즈니스 보안 장비들(home and business security equipment)에 대한 $300 환불금(rebate)은 9월 1일로 소급되며, 이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월요일에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맷 위베(Matt Wiebe)가 발표했습니다.
그 환불금(the rebates)은 선착순으로(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제공되며,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50만 달러($500,000)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최대 금액을 신청하면 1,700명 미만이 환불금(rebates)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cameras), 경보기(alarms), 동작감지기(motion detectors), 강화문 또는 창문(reinforced doors or windows) 또는 그라피티 방지 필름(anti-graffiti fil) 등 다양한 보안 항목(various security items)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정부는 밝혔습니다.
경보 시스템 가입(larm system subscriptions)이나 월 요금(monthly fees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여러 집이나 사업체가 있는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한 곳에서만 환불금(a rebate)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한 곳에서는 최대 $300(예: 여러 대의 카메라)의 여러 비용(multiple expenses)을 환불금(a rebate)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갈무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BC News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