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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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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장애(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 적용을 변경해 - 가해 음주 운전자가 피해 금액을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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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장애(음주) 운전(impaired driving)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those convicted)에 대한 보험 보장(insurance coverage)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 비용(the costs of any damage)을 보상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화요일에 매니토바 주정부(the Manitoba government)와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the Manitoba Public Insurance, 이하 MPI)는 교통 사고와(in a crash) 관련된 장애(음주) 운전자(impaired driver)에 대한 제3자 책임 보장(third-party liability coverage)이 곧 거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켈빈 거즌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Kelvin Goertzen)은 매년 너무 많은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이 음주 운전(drinking and driving)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음주 운전(drinking and driving)으로 처리되는 사고를 만드는 데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재산과 다른 피해(a loss to property and other damage)가 있을 수 있고, 이 제3자 책임 보장(third-party liability coverage)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주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처벌(the latest penalty)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장애(음주) 운전자(impaired driver)가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산(another person’s vehicle or property)을 손상시킨 경우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가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음주) 운전자(impaired driver)는 그 비용을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차량 또는 재산 상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과 같이 손해를 완전히 보상받을 것입니다.


주정부 소유인 그 회사(the Crown corporation)는 오프로드 차량(off-road vehicles)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 새로운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의 회장(chairperson)인 워드 키스(Ward Keith)는 매니토바주가 이미 장애(음주) 운전(impaired driving)에 대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the strongest penalties)을 받고 있으며, 화요일의 발표는 장애(음주) 운전(impaired driving)에 또 다른 억제력(another deterrent)을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는 장애(음주) 운전(impaired driving)은 우리 주(州)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술을 마시거나(drink) 마약을 사용(use drugs) 한다면, 단순히 운전하지 마라(simply do not drive)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더해, 장애(음주) 운전자(impaired driver)는 이미 자신의 차량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 보장(all-perils coverage for damage)을 거부당했습니다.

장애(음주) 운전(impaired driving)에 대한 다른 처벌로는 면허 정지(licence suspensions), 차량 압류(vehicle impoundment), 캐나다 형법에 따른 잠재적 혐의(potential charges under the Criminal Code of Canada), 운전자 안전 등급 척도(the driver safety rating scale) 하향 등이 있습니다. 장애(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those convicted of impaired driving)은 매니토바의 점화 연동 프로그램(Manitoba’s Ignition Interlock Program)에 참여해야 하며 매니토바 중독 재단(the Addictions Foundation of Manitoba)에서 의무적 운전 장애 평가(a mandatory impaired driver assessment)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에 따르면, 매니토바에서 장애(음주) 운전(impaired driving)은 매년 도로 사망자들(road fatalities) 4명 중 1명의 원인(a factor)이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26명의 사망자들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매니토바에서 장애(음주) 운전자(impaired driver)로 발생한 교통 사고들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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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빈 거즌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Kelvin Goertzen)은 2023년 7월 25일에 장애(음주) 운전을 하는 매니토바 주민들에 대해 시행되는 보험 변경 사항(insurance changes)을 발표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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