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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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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ank 계정이 있다면 1,590만 달러($15.9M)로 제안된 합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감일이 임박한 것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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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도미니언 은행(Toronto Dominion Bank)의 고객들 중에 약 1,600만 달러에 달하는 집단 소송 합의(a nearly $16-million class-action settlement)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은 이번 주말까지 법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토론토 법무회사인 코스키 민스키 유한 책임 회사(Koskie Minsky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지난 2023년 8월에 TD 뱅크와 자금 부족(Non-sufficient funds, 이하 NSF) 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2월 7일에 온타리오 고등법원(the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의해 집단소송으로 인증되었습니다.

법원이 2월 13일의 청문회(a hearing)에서 합의를 승인하면 TD는 총 1,590만 달러($15.9 million)를 지불하고 그 중 일부는 자격이 있는 고객들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그 합의에 법적으로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들은 집단 소송(the class action)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월 26일입니다. 그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면 TD 은행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멤버로 남고 싶지만, 제안된 합의(the proposed settlement)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1월 26일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안된 합의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고객은 kmonline.ca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양식(the relevant forms)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적격 고객은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약 88달러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는 등 합의의 혜택(the benefits of the settlement)을 공유하게 된다고 그 법무법인(the law firm)은 말했습니다.

청문회 통지서(a Notice of Hearing)에 따르면,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19년 2월 2일부터 2023년 11월 27일 사이에 다시 제시된 사전 승인된 직불 거래(a re-presented pre-authorized debit transaction)에 대해 은행은행으로부터 자금 불충분한 수수료를 부과받은 TD 은행에 개인 예금 계좌(an open personal deposit)를 개설한 캐나다 거주자(Canadian residents)여야 합니다.

 

은행은 계좌에 수표나 사전 승인된 직불 카드(a cheque or pre-authorized debit)를 충당할 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 부족 수수료(NSF fees)를 부과합니다.


2021년에 시작된 집단 소송은 TD가 고객에게 한 번의 지불 또는 수표 발행에 대해 여러 개의 자금 부족 수수료(NSF fees)를 불법으로 부과했다고 주장합니다.

TD 은행은 어떤 잘못이나 책임(liability)도 부인하고 혐의(the allegations)를 부인했지만, 법무법인이 긴 시간 협상(lengthy negotiations)을 거쳐 중재자의 도움(the help of a mediator)을 받아 타결했다고 밝힌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코스키 민스키의 파트너인 아담 타넬(Adam Tanel, a partner at Koskie Minsky)은 한 성명서에서 이 합의가 이 소송의 훌륭한 결과라고 믿는다며,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양측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결과(the outcome)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무리된 사진: 출처 - Global News Winnipeg)

 

 

 

 

이상은 Global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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