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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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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 granny suites program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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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니토바 주정부는 신규 주택 또는 기존 주택에 $1.4-million 를 지원하여 더 많은 임대용 방을 만드는 "granny suites program" 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및 지역사회 개발부 장관(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Minister) 케리 르빈-로즈(Kerri Irvin-Ross)는 이 융자지원 프로그램이 시의 낮은 임대주택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지하실처럼 기존의 주택에 임대용 방들을 추가하거나 신규 주택에 주거를 위해 독립된 방들을 만드는 공사 비용의 50%까지, 최고 $35,000 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하에서는 주요 주택당 한 개의 추가 방들에게만 제한되며, 허용된 융자금을 넘는 공사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가 융자금을 허가하기 전에 최소 보건 및 표준 안전 규칙에 맞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방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융자금은 할당된 기준으로 10년이상 동안 허용됩니다.


부가된 주거용 방들(주택)

- 추가된 주거용 방들은 주요 주거 주택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그리고 거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된 주택의 형태
- 단독주택의 1층 밑에 있는 지하실
- 단독주택에 부속된 방
- 게스트하우스(손님용 주택)처럼 주요 주택에 부가된 방

주택 소유자들은 이 부가된 방들을 친척, 가정교사, 보호자(caregiver) 등에 임대를 할 수가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번역 및 요약함.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하실 등을 개조하여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정부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들이 쓰고 남는 방들을 임대하여 부수입을 올리려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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