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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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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중 화재(Cooking fire)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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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튀김 요리를 하던 집에서 불이 나 집을 모두 태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키와틴 스트리트(Keewatin Street) 동쪽의 로이 에비뉴(Roy Avenue) 1600번지에 있는 방갈로(bungalow)에 오전 9시에 불이 났습니다.  가족 다섯사람이 사는 이 집에서 아침에 부인이 기름에 생선을 튀기고 있을 때 장모가 마당에서 아기 사진을 찍자고 해서 잠시 부엌을 비웠는데 아기 사진을 찍고 돌아오니 불이 번지고 있었다고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아기아빠가 화재발생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재난 집은 3년 전에 처가 부모가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작업을 했고, 집 안의 모든 것을 태우고 불은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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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함.



튀김요리중 부엌을 잠시 비우면 이렇게 끔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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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혹시나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한국에서 집 보험을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보험은 이런 종류의 <건물화재 보장 + 신체상해 보장>을 함께 가입을 하셨을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보험은 철저하게 재산손실 / 신체상해 를 구분지어 서로 호환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조금 위험해보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셨듯 보험을 잔뜩 들고서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다치는 등 고액의 보험금 청구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 불을 끄기 위해 집주인이 진화작업을 하다가 죽거나 가족중 누구라도 다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그 어떠한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지 못함을 명심 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결국 보험사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집주인과 그 가족이 애를 쓴다고 보험사에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법상 신체상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제3자에 대해서만 신체상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하셨다면 즉시 전 가족 모두 화재현장을 떠난채 911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끄려고 모험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겐 돈보다 당신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Konews님의 댓글

  • Konews
  • 작성일
정프로님은 항상 교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만 하시는 군요. 잘 몰라던 사실이네요. 화재보험에서 재산과 상해의 분리 적용... 또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말, 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파스님의 댓글

  • 물파스
  • 작성일
진짜 한국하고 많이 다르네요..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수개월전 어느 고객께서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으시고,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보험사측 클레임 담당자와 매니저를 돌아가면서 수십번 전화를 하고 의논도 하고 어필도 했습니다만.. 끝내 앰블런스 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개인이 든 보험보장은 동시에 보험사의 재산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달이 넘게 전 직원을 닥달하여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ㅡㅡ;; 혹 다치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해바라기님의 댓글

  • 해바라기
  •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프로님의 댓글

  • 정프로
  • 작성일
드디어 보험사가 앰뷸런스 비용 전액을 체크로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간 서운하셨던 고객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집보험의 취약점을 정말 잘 커버한 RSA 보험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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