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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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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82세 할머니 과속운전으로 $1100 벌금티켓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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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Oregon State) 그레셤(GRESHAM)에서 82세된 할머니가 제한속도가 55마일(시속 88km/h)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배이상 초과한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오리건 주립 경찰(Oregon State Police)에 걸려 벌금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KVAL-TV 는 주립경찰이 그레셤지역 서쪽 26번 고속도로에서 마르시아 브랜든(Marcia Brandon)의 차가 110마일(177km/h)로 달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약속장소로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것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브랜든은 벌금티켓으로 $1,103 을 받았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함.



미국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속도라면 매니토바주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받기 쉽습니다. ^^


다음은 2009년 위니펙지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린 최악의 운전자들 기록입니다. 벌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니 아마 법정에서 벌금이 결정되었는가 봅니다.


2009년 위니펙 사거리 과속 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최악의 과속운전자 Top 10        
(Worst 10 speeders caught in Winnipeg by intersection speed cameras or photo radar vehicles in 2009)

1 -- 203 km/h in a 60 km/h zone. Caught at Henderson Highway and Kimberly Avenue by ISC on May 5, at 1:16 a.m.

2 -- 168 km/h in a 50 km/h zone. Caught at Kenaston Boulevard and Corydon Avenue by ISC on Aug. 24 at 3:51 a.m.

3 -- 148 km/h in a 60 km/h zone. Caught at Marion Street and Dufresne Avenue by ISC on July 23 at 1:58 a.m.

4 -- 136 km/h in a 50 km/h zone. Caught at Inkster Boulevard and Airlies Street by ISC on Oct. 12 at 3:31 a.m.

5 -- 144 km/h in a 60 km/h zone. Caught at Brookside Boulevard north of Lucas Avenue by PR on Sept. 14 at 7:07 p.m.

6 -- 140 km/h in a 60 km/h zone. Caught at St. Anne's Road and Meadowood Drive by ISC on Feb. 24 at 1:54 a.m.

7 -- 126 km/h in a 50 km/h zone. Caught at Inkster Boulevard and Airlies Street by ISC on Aug. 29 at 2:38 a.m.

8 -- 125 km/h in a 50 km/h zone. Caught at Chancellor Drive by PR on July 3 at 6:19 p.m.

9 -- 149 km/h in a 80 km/h zone. Caught at Lagimodiere Boulevard and Grassie Boulevard by ISC on Aug. 30 at 2:47 a.m.

10 -- 149 km/h in a 89 km/h zone. Caught at Lagimodiere Boulevard and Grassie Boulevard by ISC on Feb. 14 at 4:48 a.m.



위니펙에서 경찰의 과속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최악의 과속운전자 Top 10 과 발부된 벌금티켓 금액 
(Worst 10 urban racers in Winnipeg caught by police with radar guns and handing out tickets)

1 -- 146 km/h in a 60 km/h zone. A Pontiac Grand AM GT caught at Cathcart Street and Grant Avenue on Nov. 2 at 11:27 a.m. Total fine and costs: $496.60.

2 -- 134 km/h in a 50 km/h zone. A Honda CBR600RR caught at Dufferin Avenue and Salter Street on Sept. 25 at 11:03 a.m. Total fine and costs: $496.60.

3 -- 140 km/h in a 60 km/h zone. A Honda Civic caught at Grant Avenue and Shaftesbury Boulevard on Oct. 18 at 11:01 p.m. Total fine and costs: $496.60.

4 -- 168 km/h in a 90 km/h zone. A Chevrolet Camaro caught at Pembina Highway and Turnbull Drive on Oct. 16 at 11:36 p.m. Total fine and costs: $496.60.

5 -- 129 km/h in a 60 km/h zone. A Dodge Caravan caught at Keewatin Street and Selkirk Avenue on Aug. 31 at 12:09 p.m. Total fine and costs: $496.60.

6 -- 148 km/h in a 80 km/h zone. A Pontiac Grand Prix caught at Bishop Grandin Boulevard and Waverley Street on Aug. 20 at 2:33 p.m. Total fine and costs: $496.60.

7 -- 124 km/h in a 60 km/h zone. A Nissan 350Z caught at Gallagher Avenue and Keewatin Street on July 28 at 2:30 p.m. Total fine and costs: $496.60.

8 -- 113 km/h in a 50 km/h zone. A Ford Escort caught at Corydon Avenue and Handsart Boulevard on Aug. 11 at 8:40 a.m. Total fine and costs: $496.60.

9 -- 121 km/h in a 60 km/h zone. A Chevrolet Cavalier caught at 1024 Archibald St., on Sept. 13 at 5:50 p.m. Total fine and costs: $496.60.

10 -- 121 km/h in a 60 km/h zone. A Nissan 350Z caught at Killarney Avenue and Pembina Highway on Oct. 16 at 10:46 p.m. Total fine and costs: $496.60.



음-...  위 2009년 통계를 보니 사거리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것보다 경찰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것이 과속 운전자들에게는 더 유리할 것 같네요. 경찰이 발부한 티켓의 최고 벌금이 $496.60 로 제한 속도의 2배이상 달렸어도 500불로 위 미국의 82세 할머니 벌금보다 싸네요.


하지만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매니토바주의 과속별 범칙금을 보면, 2009년처럼 500불정도의 낮은 벌금 티켓을 받는 행운(?)을 더 이상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 10km 초과 :  $164 - $177.50

제한속도 15km 초과 :  $190.80 - $241.25

제한속도 25km 초과 :  $278 - $368

제한속도 40km 초과 :  $448.50 - $558.50

제한속도 50km 초과 :  $619 - $685.25

제한속도 80km 초과 :  $619 - $1,067




<추가>

믿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가는 애기인데요 해당이 안되면 가볍게 넘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작년인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한인들은 과속 벌금 티켓을 받으면 모두 법원에 가서 사정하여 벌금을 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깍은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처럼 무용담으로 교민사이에서 회자된다고 하니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사정을 하여 벌금을 줄였더라도 조용히 넘어갈 일이지 나도 깍았으니 너도 깍으라고 여러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권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속하여 범칙금 받았을 때는 벌금이 아깝더라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내고 다음부터 조심합시다. 정 벌금이 억울하면 법정에서 사정하여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 내놓고 권장하지 맙시다.

가끔 한국신문을 읽다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여기저기 불법과 편법이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헷갈리게 하던데, 이 곳 캐나다 한인 교민사회에서도 그런 한국의 어두운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과속은 될 수 있으면 하지말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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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왕푼수님의 댓글

  • 왕푼수
  • 작성일
네.. 정말 저도 들은 본 것 같네요. 과속은 안하고 안전 운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시랭이님의 댓글

  • 지시랭이
  • 작성일
조심 조심 또 조심!!! ㅎㅎㅎ

제이드님의 댓글

  • 제이드
  • 작성일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당치 못 한데에 대한 적절한 범칙금은 당연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처음 오신분의 사례를 보면 한국 운전면허를 그대로 바꾸어 아무런 캐나다의 교통법규도 모른체 그저 한국식의 운전이 그런 범칙금을 받게 되는 원인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읍니다. 개인적으론 왜? 한인회에서는 그런 소중한 법규안내서와 같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는지 ,,,,,. 아님 제가 모르고 있는건지요,,,,,,,,. 법규 어기고 범칙금을 몇 백백불 내느니 차라리 한인회 협회기금 조성을 위하여 약간의 비용을 받고 써비스 하는것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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