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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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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필리핀 불법취업이민자 추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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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일하던 필리핀 노동자 3명이 불법취업혐의로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필리핀 취업이민자 3명이 매니토바주 톰슨(Thompson)에서 유효하지 않은 노동허가(work permits)를 가지고 일한 혐의로 오는 12월 23일에 열릴 예정인 이민과 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의 청문회(hearing)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Ermie Zotomayor, Antonio Laroya, Arnisito Gaviola 는 현재 위니펙의 친구집 바닥에서 12월 23일에 열리는 이민과 난민 위원회의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Ermie Zotomayor(45세)는 "정부가 우리를 (이곳에) 머물고 일할 수 있게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가지고 있는 그는 다른 동료 두 명(Antonio Laroya-45세, Arnisito Gaviola-42세)과 함께 2007년에 캐나다에 일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회사에 $3,000 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트레일러를 빌려 함께 생활했고 주유소와 레스토랑에서 일해 필리핀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의 불경기에 따라 그들은 비슷한 일을 매니토바주에서도 제안받았습니다. 톰슨(Thompson)에 있는 그들의 장래 고용주는 그들의노동허가(work permits)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고 또한 그들이 바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시간당 $10 에 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톰슨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고 번 돈을 모두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6월 24일 톰슨의 한 아파트에서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의해 체포되었고 연방경찰(rcmp)에 8시간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이 나서 12월 23일에 열리는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캘거리에 있는 이민에이젼트에 $1500 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친구들은 그들을 돕기 위한 기금모음 식사 및 댄스행사 "세명 친구(three amigos)"를 로간애비뉴(Logan Avenue)의 Royal Canadian Legion 에서 26일 밤에 열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인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들과 유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캐나다의 필리핀계 임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16개 단체가 모여 만든 전국단체 Migrante Canada의 Diwa Marcelino 는 말했습니다.

Migrante Canada 의 매니토바 지부장인 Jomay Amora-Mercado 에게는 이런 일들이 공평하지않게 보입니다. Migrante Canada 는 임시 근로자들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igrante Canada 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한 고용주에게만 소속하게 발행하는 노동허가(work permits)를 바꾸길 원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work permits)는 일에 한정되어야지 특정 한 고용주에 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노동허가(work permits)가 한 고용주에 종속되도록 발행되다 보니 일부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다시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노동허가(work permits) 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않고 허가없이 일만 시키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간단한 벌금정도에서 사건이 끝나고 결국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뿐입니다. 

이것은 필리핀계 이민사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계 이민사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영주권없이 취업비자나 노동허가(work permits)만으로 일하는 분들은 악덕 고용주도 조심해야 하겠고 고용주가 아무리 급하게 원해도 노동허가(work permits)없이는 불법적으로 일하지 맙시다. 나중에 문제가 될 때 큰 피해는 보는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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