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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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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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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더 단속하는 음주운전 처벌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매니토바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앤드류 스완(Andrew Swan)은 오늘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더욱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운전자가 단속되었을 때는 24시간 운전면허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첫번째 위반일 때 24시간 운전면허 정지, 두번째 위반일 때는 15일, 3번째 위반일 때는 30일, 그리고 4번째와 그 이상은  60일 운전면허 정지를 시킵니다.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에서 변경이 제안된 것은 다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 비행기, 기차 등 장치를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호흡측정 또는 혈액체취를 경찰로 부터 요구받거나 육체적일치 테스트(physical co-ordination test)를 받은 사람은 즉시 24시간 원동기 운전면허(motor-vehicle driver’s licence) 정지시킨다. 

-  운전면허 정지가 확정되고, 그 결과로 음주운전가가 직장을 잃거나 하는 곤란이 예상되면 신청자에게 조건부 제한적인 운전면허(conditional restricted driver’s licence)를 허락하며 단게별 운전면허정지에서 다시 도전할 기회를 허락한다.

- 선박, 비행기, 기차 등 장치를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BAC)가 0.8%이상이거나 경찰의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호흡측정, 혈액체취, 육체적일치 테스트(physical co-ordination test)를 거부한 사람은 즉시 3개월 원동기 운전면허(motor-vehicle driver’s licence)를 정지시킨다.

- 선박, 비행기, 기차 등 장치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Criminal Code )를 일으킨 운전자는 장기간 운전면허를 정지(Long-term driver’s licence suspensions)시킨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8%로 선박을 음주운전한 사람은 첫번째에 1년간 면허를 정지시키며, 2번째는 5년간, 3번째는 10년간,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경우 평생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 조건부 제한적 운전면허(conditional restricted driver’s licence)를 가진 정지된 운전자는 일정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된다.

- 음주운전한 선박, 항공기, 기차 등의 가동이 제안된 새로운 제재의 어떤 조건하에서 정지되는 동안에 자동차도 압수제재가 된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요약 인용함.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이 한국보다 더 큰 신분상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음주운전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캐나다 이민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이나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때도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절대 하지마시고 음주운전했을 때는 택시타고 집에 가거나 Red Nose 프로그램 을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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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위니푸우님의 댓글

  • 위니푸우
  • 작성일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

쿤타쿤님의 댓글

  • 쿤타쿤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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