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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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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불법으로 일하던 필리핀 노동자들 체포돼 법원 심리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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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경 수비대의 요원(Canada border services agents)들이 Thompson에서 체포되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고 있는 세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에 관해 다음 달 법원에 진술할 예정입니다.

한 이민 및 난민 이사회의 제정자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adjudicator)는 수요일 이들을 위해 인권 변호사인 David Matas를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발언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법원은 위니펙에서 근무하던 국경 수비대 요원들에게서 지난 봄 Thompson에서 이 세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새 고용주에 의한 노동 허가증을 복원하는 90일의 유예기간을 위반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내 의뢰인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Matas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Matas 변호사는 현재 매니토바 법률 구조회(Manitoba Legal Aid)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함정수사입니다"라고 법원 심리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Antonio Laroya, Arnisito Gaviola, Ermie Zotomayor라는 세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은 지난 여름 체포되기까지 Thompson에 있는 주유소에서 한 시간에 $10를 받으며 합법적인 노동 허가증 없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앨버타주에서 일하다 해고되었고 매니토바주의 새로운 고용주가 노동 허가증 재취득을 간주하겠다는 전달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국경 수비대의 수사관들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investigators)은 이들이 3월과 4월에 일하는 것을 쭉 지켜보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들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전혀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유예기간은 5월에 끝났고, 6월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법원 심리는 세명의 캐나다 국경 수비대의 수사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3월 15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이 세 노동자들의 법적 신분은 불확실하게 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이나 자신들조차 부양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인들이나 교회 관계자들, 그리고 Damayan Manitoba and Migrante Canada 같은 필리핀계 노동 단체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필리핀에서 모집자들에게 상당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앨버타 주의 저임금 산업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고되자, 노동 허가증 연장을 할 수 있는 9일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그들이 납입한 실업자 연금 (Employment Insurance)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미숙련 일시직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이 세 사람도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고 Matas 변호사는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문제입니다"라고 Matas 변호사는 말했으며 노동자들이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한 보수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언급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통비에 있어서도 고용주들에게 착취의 대상입니다"라고 Matas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Matas 변호사는 이 세 사람이 취업이 취소되고 90일 안에 노동 허가증을 재취득 할 수 있지만 그러자면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들어오는 소득 없이 재취업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노동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그들의 고용주들이 일시직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작성하여 주정부에 등록하는 것까지 걱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Matas 변호사는 "이 사람들은 시스템에 맞춰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주고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야 했습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Matas 는 변호사는 이 세 명의 노동자들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합법적인 노동 허가증이 나올 수 수 있도록 임시 캐나다 거주권을 취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Gaviola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말적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체포된 이래로 정말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Gaviola는 본국의 가족들이 하루에 두끼밖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어린 아이의 우유를 살 돈이 없어 물로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해 봤지만 본국에서의 심각하게 높은 실업률로 인해 캐나다에서 머물며 일하기를 희망한다며 "이 일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Gaviola는 말했습니다.

-이상 Winnipeg Free Press에서 인용 번역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자국을 떠나면 서러워지나 봅니다. 물론 실업률 때문에 자국민에게 희망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자국의 형편도 서럽지만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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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 Laroya (오른쪽)는 같은 근무자인 Arnisito Gaviola와 함께,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이 본국의 있는 가족들의 삶에도 힘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OHN WOODS / WINNIPEG FREE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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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해바라기님의 댓글

  •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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