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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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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연방선거때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투표결과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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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은 이번 캐나다 연방선거(federal election)에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에 투표결과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발(complaints)이 있으면 "법률[조례]의 엄격한 시행(crackdown,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의 대변인은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social networking sites)을 일일이 감시(monitor)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발이 있으면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전문가들은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의 투표결과 공개를 단속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비현실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선거법(Elections Act)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가 마감되기 전에 투표결과를 올리면 2만5천불의 벌금($25,000 fine) 또는 최고 5년이하의 감옥형(five years in jail)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선거가 일찍 마감되는 동부 캐나다(eastern Canada)의 선거 결과로부터 서부 캐나다(western Canada)에 있는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니다.

이상 CTV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한국에서도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 전에 본인의 투표결과를 인증샷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렸다가 선관위로부터 벌금을 받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번 연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교민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하시길 바라며(영주권자/취업이민자 등 이민자들의 인권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연방의원에 투표 권장) 선거법을 잘 알고 소셜미디어(twitter, facebook 등)를 사용하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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