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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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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수정 주류법 새해부터 시행 - 주류 구입, 술집 출입시 신분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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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행되는 수정된 '매니토바주 주류 관리법(Manitoba’s Liquor Control Act)' 때문에 주류를 구입(buy booze)하거나 술집에 출입(get into bars)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매니토바 주류 관리 위탁 공사(Manitoba Liquor Control Commission, 이하 MLCC)'가 금요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Young adults)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photo identification)을 보여주도록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성년자들(minors)이 주류 음료(beverage alcohol)을 구입하거나 나이 제한이 있는 건물들(age-restricted premises)에 들어가려는 것을 단념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MLCC는 말했습니다.

수정된 법률은 매니토바 공공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driver’s licence),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ce), 신분증(identification card), 강화된 신분증(enhanced identification card) 또는 대체 가능한 증명서(정부에서 발급한 2개의 신분증으로 그 중 하나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함)를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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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정된 '매니토바주 주류 관리법(Manitoba’s Liquor Control Act)' 은 미성년자가 주류음료를 사거나 술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인이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을 법률위반(an offence)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 글로벌 위니펙(Global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새해부터는 미성년자를 위해 자기의 성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사거나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생이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인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위해 자기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같이 동행하는 것은 불법이되기 쉽기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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