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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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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새해부터 바뀌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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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당신이 방탄조끼(bullet-proof vest)를 입고 위조 신분증(fake ID)으로 술(booze)을 사는 미성년자(18세이하)라면 2012년은 좋은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1월 1일(일)부터 효력을 내는 새로운 법률은 미성년자 음주(underage drinking)와 등록되지 않은 방어 조끼의 소유(possession of unregistered protective vests)를 단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많은 주중에서 단 두개 주만 시행을 하며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과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정부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효력을 발휘하는 3번째 변화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상들(auto dealers)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새로운 법은 자동차 판매상들(auto dealers)이 중고자동차(used-car)를 판매할 때 구매자(buyers)에게 판매차량이 손상(damaged)을 입었었는지 혹은 전에 렌트카(rental vehicle)였는지 밝히지 않으면 벌금(fine)이나 징역(jail time)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상들(auto dealers)은 일요일부터 판매할 차량이 이전에 택시(taxi), 경찰차(police car), 렌터카(rental car)로 사용이 된 적이 있는지, 혹은 중대한 수리(significant repairs)를 했는지, 또는 보험 말소(폐차, insurance write-off)가 주장되었는지, 홍수(flood water)에 의해 손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적으로 차량 결함이 밝혀졌는지를 포함하여 더 완벽한 자동차의 이력(history of a vehicle)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5월에 처음 발표되었지만 새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미뤄졌던 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 법률이 시행됩니다.

10대후반 청년(young adults)들은 주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토바 공공보험 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로부터 운전면허증(driver's licence) 혹은 신분증(identity card)을 발급받거나, 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photo ID)을 포함한 두 개의 신분증(ID)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음주하는 미성년자와 이들에게 고의로 맥주(beer)나 알코올음료(술, liquor)을 파는 사람들을 단속합니다. '주류관리법(Liquor Control Act)'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주류 취급을 받은 건물(licensed premise)이나 임시 주류 취급 허가를 받은 행사들(occasional permit events)에서 미성년자의 음주 금지뿐만 아니라 알콜 주류(alcohol)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매니토바주 9학년 학생들(Grade 9 students)의 20%가 음주를 했다는 과거 연구보고에 의해 미성년자 음주 억제 노력이 매니토바 주류관리법을 현대화하는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변화로 선술집이 술집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술을 가져갈 수 있게 팔거나(brew-pub off-sales), 식품점안의 주류판매점(Liquor Mart boutiques in grocery stores)을 허용하고, 만약 레스토랑이 허락한다면 손님이 자기의 포도주(own wine)를 가져와 마실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바꿨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는 '신체갑옷과 자동차 장갑 관리법(Body Armour and Fortified Vehicle Control Act)'에 의해 허가없이 신체갑옷(body armour)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음주부터 주정부는 신체갑옷(body armour)이 요구되는 또는 판매를 원하거나, 장갑차량(fortified vehicle)의 운전이나 소유를 원하는 사람(단체)로부터 허가(permits) 또는 면허(licences)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법집행에 들어갑니다.

경찰 공무원들(Police officers), 종족과 지역사회의 치안관(band and community constables), 소방대원들(firefighters)과 응급대응 전문가들(emergency response technicians) - 면허있는 보안요원들(licensed security guards), 보안관(sheriffs)과 교정 공무원들(corrections officers), 신체갑옷(body armour)이 요구되는 연방정부 고용인들(federal employees)과 장갑차량(fortified vehicle) 서비스 고용인들은 허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첫 5년동안은 $100 이고, 다음 5년간 연장은 $50 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왜 신체갑옷(body armour)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되며, 범죄 기록 조회(criminal record check)를 하게 됩니다. 치안유지(policing), 죄수 수송(prisoner transport), 그리고 군용(military) 등 법적으로 장갑차량(fortified vehicle)을 이용하는 곳은 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다른 변경된 법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RENT)

'매니토바 임대료 인상 지침(Manitobas rent increase guideline)'이 1%로 올라갑니다. 지침(guideline)은 년간 주거복합(residential complex) 건물의 운영에서 공공요금(utilities), 재산세(property taxes), 그리고 다른 비용(other expenses) 같은 기본 비용의 증가를 결정하고 고려합니다. 이것은 아파트(apartments), 단칸방(single rooms), 단독 집(houses), 2가구 연립주택(duplexes) 등 대부분 임대용 부동산에 모두 적용됩니다.  


빌딩 조례(BUILDING CODES)

매니토바는 큰 교실들(large classrooms)이나 극장들(theatres) 등에 보조 경청시스템(assistive listening systems) 설치, 화재경보시스템(fire-alarm systems)의 일부로서 시각적 신호등(visual signals) 설치, 접근이 쉬운/보편적 화장실(accessible/universal washrooms )의 확대된 필수조건(expanded requirements), 향상된 장애가 없는 출구 필수조건(improved barrier-free exit requirements) 등 향상된 접근성(improved accessibility)과 보편적 디자인 구성요소(universal-design elements)를 포함하여 안전(safety)과 에너지효율 필요조건(energy-efficiency requirements)의 향상을 위하여 '2010년 캐나다 국가 빌딩 조례(2010 national building codes)' 를 도입했습니다.


어린이 안경(CHILDREN'S GLASSES)

'저소득 가정을 위한 매니토바 어린이 눈 돌봄 프로그램(Manitobas children's opti-care program)'은 어린이를 위한 처방전 안경의 비용을 1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매니토바주 어린이 혜택(Manitoba child benefit)'을 지원받는 가족은 다른 공급자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않는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시간(FLEXIBLE WORK)

작업자(Workers)와 고용주(employers)는 개인 유동적 계약(individual flex-time agreements), 모든 산업으로부터 평균 허가를 위한 적합성들(applications for averaging permits from all industries), 날씨-통제된 농업의 운전에서 일반적인 휴일들(general holidays in climate-controlled agricultural operations)과 해고 규정의 변경(changes to termination rules) 등을 포함한 '고용 표준 조례(Employment Standards Code)'의 4가지 변경중 하나 안에서 개인의 책무(personal obligations)의 편의를 돌볼 수 있게 더 유연하게 일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PENSIONS)

매니토바주 연금법(Manitobas pension laws)의 변경은 어려운 경제기간(tough economic times) 동안 고용주들을 위한 자금 선택(funding options)을 제공하고, 주정부가 연금제도의 감시에 사용하는 정보의 늦은 제출로 인한 새로운 벌금(penalties)과 불충분한 운영기금(scarce operating funds)의 사용이 없이 연금제도 기금 필요조건들(pension plan funding requirements)에 맞는 고용주들에 의해 기금를 보증하는 신용장(letters of credit )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의 감시를 강화해 줍니다.


그밖에  새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들

새로운 '연방 어린이 자동차 의자 안전 규칙(federal child car seat safety rules)' 이 일요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것들은 영아(infants)의 새로운 정의(definition)와 새로운 의자 테스트 필수조건(new testing requirements)과 자동차 의자의 한층 높아진 무게 제한(higher weight limit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안때문에 현재 어린이 의자를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는 충돌사고에 포함되었거나 만약 껍질이나 재료가 벗겨지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교체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의자들이 만료날짜(expiry date)에 도달했는지 반드시 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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