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매니토바 주정부 새로운 주택임대법 제안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 주정부(The Manitoba government)는 수요일에 만약 세입자들(tenants)이 어떤 사람의 집에서 법을 어겼을 때에 집주인들(landlords)이 세입자들(tenants)을 빨리 쫓아낼 수 있게(kick out)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new legislation)을 제안했습니다(proposed).

"우리는 마약 판매상(drug dealers) 같이 법을 어기는(break the law) 세입자들(tenants)을 퇴거시키는(evict) 새로운 힘을 집주인들(landlords)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활동(illegal activity)은 세입자들(tenants)을 위해 안전하지않은 거주 환경(unsafe living environment)을 만들고 집주인들(landlords)에게 진짜 문제들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라고 건강한 삶 장관(healthy living minister) 짐 론듀(Jim Rondeau)는 말했습니다.

40번 법안(Bill 40)이라고 불리우는 새 법률(new legislation)은 '주택임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 만약 세입자(tenant)가 불법적인 활동으로 다른 세입자의 (미래를 위한)보장(security)과 행복(well-being)에 영향을 주거나 손해(damage)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in response to) 차용(a tenancy)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집주인들(landlords)에게 허용함 

• 집주인들(landlords)이 목적을 갖고(purposefully) 집수리(renovations)중 원하지않는 거주 환경(an undesirable living environment)을 만들어 세입자(a tenant)을 쫓아낼(displace) 때는 높아진 임대비의 지출(the expense of higher rent)뿐만아니라 이사비용(moving costs)을 보상하도록(compensate)을 집주인들(landlords)에게 요구함.

한 규정된 방식(a prescribed formula) 또는 소비자 가격 목록(the Consumer Price Index)에 있는 인상과 연결하여 '년례 임대 인상 기준선(the annual rent increase guideline)'을 설정하는데 있어 더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공함

• 세입자들(tenants)이 그들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 이행 처방(expedient implementation)  판결(rulings)을 더 허용하도록 상고 과정(appeals process)을 개선함(reforming)

• 더 많은 집주인들(landlords)에게 건물안에서 애완동물들을 허용하게 격려하고(encourage), 새로운 세입자들(new tenants)에게 더 높은 '애완동물 피해 보증금(a pet damage deposit)'을 받도록 집주인들(landlords)에게 허용함.


이상 메트로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526 / 470 페이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