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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의회 고양이 면허 조례 통과 - 2015년 1월부터 면허 구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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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위니펙 시의회(city council)는 고양이 면허 조례(cat licensing bylaw)를 투표에 붙여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위니펙 시민들은 2015년 1월부터 난소가 제거된 고양이(spayed cat) 또는 중성화된 고양이(neutered cat)는 년 $15, 불임 조치를 안시킨 고양이는 년 $50 를 주고 고양이 면허(cat licences)를 사야합니다.

만약 고양이 면허(cat licences)를 사지않았다 적발되면, 개 면허(dog license)를 사지않았을 때와 비슷하게 $250 의 벌금(fine)을 물어야 합니다.

이 면허 수수료(fees)의 일부는 난소 제거 또는 중성화 프로그램(a spay and neuter program)에 지급되고,  동물서비스 관계자(animal services officials)는 이 기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니펙 시장은 고양이 면허는 지난 15년 이상 동안 토론된 문제였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의원들(councillors)은 위니펙 시내에서 주민들이 닭들을 키우는 것(to raise chickens)에 대하여 허용하는 안에 대하여서는 거부(reject)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동 서커스(travelling circuses)에서 이국적인 동물들(exotic animals)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포함하여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만장일치로(unanimously) 통과시켰습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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