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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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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아파트 난방 조례 장애물 통과 - 법안 확정까지 2번 더 투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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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는 집주인들(landlords)이 그들의 소유 건물에서 알맞은 난방(properly heat)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세입자들(tenants)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a bylaw) 통과에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위니펙시의 한 위원회(a city committee)는 목요일 아침에 "지역 살기에 알맞은 조례(the neighbourhood liveability bylaw)"를 승인했습니다(approved). 이 조례는 집주인들에게 난방의 최소 수준(minimum levels)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키지 않으면 벌금에 직면합니다.

만약 집주인들(landlords)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섭씨 21도 이하로 난방온도가 내려가게 두면, 그들은 즉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be subject to immediate fines).

현재의 조례 하에서는, 세입자들(tenants)은 반드시 주택 세입자 사무소(Residential Tenancies Branch)에 고소를 해야(make complaints) 하고 집주인들이 법정에(in court) 나타나는 것(to appear)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래 법안을 발의한(motion) 시의원 하비 스미스(Coun. Harvey Smith)는 그 절차(process)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세입자들이 추위속에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의(the motion)를 위한 다음 순서는 위니펙 시의회(city council)의 경영정책위원회(executive policy committee)의 투표와 그 다음 순서인 위니펙 시의회(city council)의 최종 투표(a final vote)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위 뉴스를 보니 세입자들에게 알맞은 난방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은 $1,000, 법인은 $5,000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방 임대를 하는 분들은 난방 온도를 잘 조절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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