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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북한동포의 난민(또는 영주권)신청과 관련하여 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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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회와 한인변호사에게 토론토의 북한출신 교민들로 부터의 문의가 늘어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문이 있는것 같아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첫째, 매니토바주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쉽게 받아 들여진다 : 난민과 관련된 법,규정은 캐나다 전지역에 걸쳐 똑같이
적용되며 각 주정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위니펙에는 난민 전담 판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매니토바주에서도 관련된 도움을 받을수 있다 :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는 한국인변호사도 많고 각종 지원단체도
있지만 매니토바주에서는 그러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토론토의 일부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소문인듯 한 정확하지 않은 사실때문에
북한동포나 관련된 교민들이 금전적 피해나 시간적 손실을 보는 일이 생기면 안되겠습니다

                                    매니토바 한인회장  강종남   드림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1-07 13:35:09 지역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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