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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집 앞 주차된 차량에 플러그 꽂은 사람 또 벌금티켓 받아 - $10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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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의 몇 주민들이 집 앞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전기 연장선(extension cords)을 이용하여 인도(sidewalks)를 넘어 플러그를 꽂았다(plug in)가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50 의 벌금 티켓을 받은 Paul Peters 는 수요일 아침에 다시 $50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웃인 Heike Eidse 도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Paul Peters 는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같은 장소에서 그의 트럭에 플러그를 꽂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그의 집에서 인도를 넘어 전기 연장선(extension cord)을 이용하여 자동차에 플로그(plug)를 꽂은 것때문에 벌금 $100 을 내야할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 둘은 집 뒷길에 눈에 쌓이고 높고 언 창문들때문에 차에 플러그를 꽂을 수 없기때문에 집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전기 연장선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위니펙시는 인도나 도로를 지나 전기 연장선을 사용하는 사람들 155명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위니펙 조례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최근들어 위니펙 주차당국(Winnipeg Parking Authority)은 조례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미나스키(Mynarski) 지역 시의원인 Ross Eadie 는 그 조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상관없이(regardless), Peters 와 Eidse 는 벌금 티켓에 대하여 싸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차에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위니펙시에서 다른 대안(some kind of alternative)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Peters 는 또 벌금 티켓을 받을지라도 아직도 마찬가지로(in the same manner) 그의 트럭에 플러그를 꽂을 계획입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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