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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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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LMO중단조치 해제, 발급 더 까다롭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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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개정

- '노동시장 의견서(LMO)' →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MIA)' 로 명칭 변경
- LMIA 발급 수수료 인상($275->$1,000)
- 요식산업 대상 LMO 발급 중단은 일단 종료
- LMIA 유효기간 단축 (최장 2년--> 최장 1년)
-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는 직원 중 10% 만 신청 가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현지 캐나다인 고용을 위한 면담 자료 등 기록물 관리
- 법 위반시 최대 벌금 10만불까지 인상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노동시장의견서(LMO)가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로 변경된다. 동시에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수수료가 3배 이상 오른다. 중단됐던 요식업 관련 발급은 재개된다.

20일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장관과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임시 근로자 한 명에 따른 LMIA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로 기존의 LMO 신청 수수료(275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20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유효 기간은 단축됐다. LMIA 유효 기간은 최장 1년으로, 기존 LMO 유효 기간(최장 2년)의 절반이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받는 취업 비자의 유효 기간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장 취업 비자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반면 고용주는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해 부담이 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밴쿠버 조선 기사를 참조하세요.


이상 vanchosun.com 에서 인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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