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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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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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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6월 19일 입법과정 완료
 
- 시민권 신청 거주기간 변경 : 현행 최근 4년 중 3년(1095일) --> 최근 6년 중 4년(최소 1460일) 
- 거주 기간 동안 납세 자료 제출 의무화 (최소한 4년치 소득 신고 기록을 시민권 신청시 제출)
- 거주 기간 산정시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거주한 기간은 불인정
- 신청 전 매년 최소 6개월(183일) 이상을 캐나다 국내에 거주 (연중 183일 이상 거주시 개인 소득 신고 및 납세 의무 발생)
-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자 
   연령 : 현행 만 18 ~ 54세 --> 만 14 ~ 64세로 대폭 확대
   아이엘츠(ILTS) 등 언어능력 증명 시험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 제출
-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넣을 경우 최대 10만달러 벌금에 5년 금고형 선고
- 범죄 사실이 있을 때 시민권 신청 제한 
  (캐나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법은 6개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이민자는 항소권을 박탈후 추방)
- 시민권 취득후 10년 이내 허위 사실 적발시 시민권 취소 가능

 
캐나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권법개정안(C-24)이 19일 왕실재가를 받아 입법과정을 마쳤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빨리 입법된 것이다.

까다로워진 시민권 취득 조항이 적용되기 전에 또한 올해 2월 신청료를 인상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는 점은 16일 배포된 정부 자료에도 드러난다. 지난해 시민권 시험 신청자는 33만386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눌러 확인을 하세요.


이상 밴쿠버 조선일보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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