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보수당 주판매세(PST) 인상 재판에서 패해, 인상된 세금은 계속 유지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주 보수당(Manitoba Conservatives)이 2013년 신민당 주정부(Selinger government)를 상대로 소송한 주판매세(PST) 1% 인상의 결격사유에 대한 재판에서 패했고, 인상된 주판매세(PST)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당(Tories)은 국민투표 개최(holding a referendum)없이 주판매세를 인상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violated the law)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재판관(Judge)은 주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할(hold a plebiscite) 의무(obligation)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uled).

오늘 공개된 15 페이지 결정문(decision)에서, 왕좌재판소(Court of Queen’s Bench, 형사법정)의 재판관(Judge) 케니쓰 한센(Kenneth Hanssen)은 팔리스터(Pallister)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have not a legal leg to stand on)고 말했습니다.

진보보수당(PC)은 신민주당의 세금 인상(NDP's tax hike)은 법률에 의해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이 세금 인상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the right to vote on the tax increase)를 빼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재판관(Judge) 한센(Hanssen)은 게리 필몬(Gary Filmon) 수상이 이끌던 보수당 정부(Tory government)에서 도입한 1995년 납세자 보호법(1995 Taxpayer Protection Act)에서 설명된 주판매세 인상시 국민투표(a referendum)를 개최하도록 한 것을 신민당(NDP) 정부가 생략한 것이 '권리 및 자유 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위배되는지(violated) 아닌지 결정을 요구받았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국민투표(a referendum)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constitutional right)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는 지금 그들의 법정 비용들(legal expenses)을 진보보수당(PC)에 요구할지 말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입니다(is weighing).

주정부 대변인은 진보보수당(PC)의 법적 이의(legal challenge)로 예상을 했던 그리고 책임을 져야할 법률 비용(legal costs)이 15만달러를 초과했다고(legal costs)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는 결정(decision)을 검토하고 있고 변호인단(legal counsel)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민주당(NDP)은 주판매세 인상(PST hike)은 주요한 사회기반시설(crucial infrastructure)과 홍수 보호 수단들(flood protection measures)을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보수당(PC)의 지도자 브라이언 팔리스터(Brian Pallister)는 만약에 주수상(premier)으로 선출이 된다면 세금 인상을 뒤집겠다(reverse the tax hike)고 약속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 위니펙 프리 프레스 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Manitoba 8,592 / 390 페이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