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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신고 없이 2000달러 까지 해외 송금, 내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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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연내 해외송금 한도 확대를 추진했으나 다소 늦어진 것이다. 내년부터는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도 연간 3만달러 한도 이내에서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기업은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1일 내놓은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송금ㆍ수령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현행 1000달러에서 일괄 2000달러로 올려 소액 송금ㆍ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농협에서도 외화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역농협의 경우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2000달러 미만에 대해선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매개해 외화를 지급·수령할 때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광고나 선박관리 대리계약에 따른 지급 등 정형화·보편화된 거래는 신고 없이도 지급·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0~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에 대해서도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기재부는 내달 8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치면 최종안을 고시해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 아시아 경제 에서 일부 발췌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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