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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전면 자유화' 1년 앞당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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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빠르면 내년중에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한국시간) "지난 2002년에 마련했던 기존 외환자유화 계획에서 제 2단계(2006~2008년) 추진과제로 설정했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과 일반법인의 순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0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처음에는 취득한도와 한국은행 신고제도를 적용하다가 나중에 취득한도 폐지와 외국환은행 신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늦어도 2008년 중에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자유롭게 주택 등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올해 안에 한도가 없어지면서 완전 자유화될 예정이다.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 경제/부동산 2006 년 2 월 23 일 작성
http://www.joongangcanada.com/onnuribbs_content.asp?id=22364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한국시간) "지난 2002년에 마련했던 기존 외환자유화 계획에서 제 2단계(2006~2008년) 추진과제로 설정했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인과 일반법인의 순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0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처음에는 취득한도와 한국은행 신고제도를 적용하다가 나중에 취득한도 폐지와 외국환은행 신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늦어도 2008년 중에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자유롭게 주택 등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올해 안에 한도가 없어지면서 완전 자유화될 예정이다.
출처 : 캐나다 중앙일보 경제/부동산 2006 년 2 월 23 일 작성
http://www.joongangcanada.com/onnuribbs_content.asp?id=2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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