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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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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자동차 속도위반 벌금은 안돌려 줘 - 매니토바 주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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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매니토바 주정부는 도로건설현장에서 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속도위반 티켓 857건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납부한 벌금을 환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에서는 이번에 포기한 857건 벌금티켓과 관련하여 운전자들에게 메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매니토바주정부에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이미 자진해서 벌금을 납부한 운전자들에게 환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가 벌금티켓에 따른 벌금을 납부한 것은 운전자가 자신의 위법 사실을 시인하고 자진 납부를 한 것이기때문에 벌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발표를 해서 이미 벌금을 납부한 운전자들로 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된 것은, 올해초 매니토바 주립대 법과 3학년학생인 Jodi Koffman 이 일하는 노동자가 없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Photo radar)를 이용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소송을 벌려 승소한 이후에 매니토바 주정부와 위니펙시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면에는 지금까지 운전자가 정부에 납부한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2007년 도로건설현장에서 제한속도 위반 단속건수가 3,000 건정도 였는데, 2008년에는 60,000 건으로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위니펙시와 매니토바 주정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도로공사 현장에 제한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부과된 벌금은 매니토바주와 위니펙시가 각각 50%씩 나누어 가졌는데, 이번 일로 위니펙시는 벌금 수입중 $1.2 million 세금수입(평균 벌금티켓당 $116 의 수익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Free Press) 홈페이지에는 이번 매니토바 주정부와 위니펙 시정부가 이미 납부한 벌금의 환불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관련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벌금통지서를 받은 운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후 8:25 에 시간당 74km 속도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 도로공사현장을 지나갔는데, 속도위반으로 $190 을 고지받았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보다 시간당 8.7km 더 빨리갔고, 정상적인 벌금을 따지면 최고 $75 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정부가 운전자를 기만했고, 벌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매니토바 주정부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운전자들의 원성때문에 다시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위니펙 프리 프레스 기사를 읽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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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양정배님의 댓글

  • 양정배
  • 작성일
푸른하늘님 덕분에 한국에 있으면서도 마니토바주, 위니펙 상황을 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기사내용과는 성질이 조금은 틀리나 아파트 분양받을때(300세대 이상)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계약자가 부담하는 공법이 있었는데,나중에 위헌결정이 내려져 결국 부담금을 먼저 내고 행정소송을 하지 않은 계약자는 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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