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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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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최초로 안락사(존엄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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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에서 처음으로 한 환자가 존엄사를 할 권리(right to die with dignity)를 법원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는 환자는 지난달에 매니토바주의 형사소송법원에 의사가 그의 자살을 돕는 것을 허용하는 면책(an exemption)을 청구했습니다.

그 면책(exemption)은 3월 15일에 승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변호사 존 메이어스(John Myers)가 미디어에 보낸 메세지에서, 그의 가족들은 그 죽음은 우리 모두가 희망했던 평화로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위니펙 의료보험공단(Winnipeg Regional Health Authority), 의사들과 다른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압박적이고 어려운 시기 동안 우리의 사생활이 존중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메세지에서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의사 지원으로 죽은 환자는 고통을 일으키는 중상의 고칠 수 없는 의학적 조건들(grievous irremediable medical conditions)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2015년 2월 6일에 어떤 사람의 죽음을 돕는 것에서 의사를 제외하는 법을 폐기한 후 매니토바주에서 이런 종류에서는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결정을 보류했고, 그 법은 2016년 6월 6일에 만료되기때문에, 그전에는 "의사 지원으로 자살(physician-assisted death)"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견디기 어렵고 불치의 의학적 조건을 가진 환자들은 의사가 그들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면책을 주법원(provincial court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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