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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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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 새로운 건물들에 부과되는 성장 수수료(growth fees)를 반으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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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시는 새로운 건물들에 부과되는 제시된 성장 수수료들(proposed growth fees)을 삭감했습니다.

제시된 성장 수수료들(proposed growth fees)은 몇 개 건물들을 제외하곤 새로운 주택들에 부과되는 것이 50% 삭감되었습니다.

위니펙 시장 브라이언 보우먼(Mayor Brian Bowman) 사무소에서 나온 새로운 발표에서 1,800 평방 피트(square-foot)의 새 건물에 부과되는 성장 수수료 $18,000 이 반으로 삭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운타운과 도시내 공지(Infill)의 새 주택들은 3년 동안 면세가 되고, 상업/ 산업/ 사무실 공간은 2년 동안 면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상담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 법률은 오는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수수료는 6개월 동안 면세될 예정입니다.


이상 CTV Winnipeg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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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KoNews님의 댓글

  • KoNews
  • 작성일
수요일(10월 19일) 위니펙시의 경영정책 위원회(Executive Policy committee)는 성장 수수료들(proposed growth fees)에 대한 조례안을 투표에 붙여 5대 2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주 위니펙 시의회(city council)에 상정되어 최종 토론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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