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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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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2017년 새해 첫날부터 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재산세 등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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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위니펙 시에서는 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포함하여 여러 요금들이 인상됩니다.

아래는 새해 첫날부터 인상되는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상하수도 요율(water, sewer rates) 인상

위니펙 주민들은 2017년 새해 첫날부터 인상된 요율로 상하수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상수도율(water rate)는 큐빅 미터(per cubic metre) 2016년 $1.63에서 $1.78로 9.2 % 가 인상됩니다. 하수도율(sewer rate)은 큐빅 미터(per cubic metre) 2016년 $2.40에서 $2.55로 6.25 % 가 인상됩니다.

위니펙 시 소유의 미터기와 개인 소유의 미터기의 비용도 인상될 예정이며, 재사용과 재활용을 감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쓰레기 부서들을 위한 연례 요율도 $1 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니펙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property taxes) 인상

위니펙 시에서 부과하는 총 재산세(property taxes)는 다시 한번 2.33%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1,200 스퀘어 크기의 집(a 1,200-square-foot home)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년 $38.51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 재산세 인상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들에 부과되는 세금(성장세)과 함께 위니펙 시에는 약 2천만 달러($20 million) 가까운 추가 세입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니펙 시내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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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의 새로운 버스 카드인 페고 카드(Winnipeg Transit peggo cards)
(링크된 사진 : 출처 - CBC Manitoba)

새해 첫날인 일요일부터 위니펙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약간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위니펙 시내버스(Winnipeg Transit)와 장애인 버스(Handi-Transit)의 일반 요금은 5 센트(five cents)가 인상이 됩니다.

앞으로 버스 이용자들은 $2.65에서 5센트 인상된 $2.70을 내야 하고, 청소년/학생들과 노인들의 버스 요금은 $2.20이 됩니다.

만약 2016년 버스 티켓을 갖고 있다면, 2017년 3월 31일까지 버스 차액(5센트)과 함께 버스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EI) 대기 시간 단축

출산 또는 장애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포함하여 실업 급여(EI benefits)를 받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이 새해에는 1주로 단축되어 지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용보험(EI)에 가입되어 있는 또는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들(Self-employed workers)은 2017년부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현재 $6,820 에서 $6,888 로 약간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률 3.7% 인상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의 보험료(MPI premiums)에 기반하여 새해 3월 1일부터 3.7%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그들의 보험료에 기반하여 같은 인상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되는 보험률은 자동차 종류(vehicle class)와 운전자들의 운전 경력(driver history)에 좌우됩니다.


 말이 많은 성장세(growth fees) 도입

말이 많은 성장세(growth fees)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업자들(developers)은 법적인 행동(legal actions)을 경고했지만 브라이언 보우먼 시장(Mayor Brian Bowman)의 성장세(growth fees) 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계획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공간들에 대하여 매 100 평방피트(100 square feet) 당 $500 의 개발비를 요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위니펙 시 주변에 지정된 지역에서 있는 주택 개발 공사들에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위니펙 전체로의 확대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연구 후에 성장세(growth fees)는 2018년에 산업(industrial), 상업(commercial), 협회(institutional)와 사무 개발들에 적용될 예정이고, 2019년에는 위니펙 다운타운을 포함하여 오래되었거나 개발이 끝난 지역들에서 재개발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예산에서 그 수수료는 다음 해를 위해 1백만 달러($1 million) 세입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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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KoNews님의 댓글

  • KoNews
  • 작성일
예술, 운동, 교육 및 교과서를 위한 연방 어린이 세금 혜택(federal child tax credits)이 2017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만약 부부가 18세 이하 자녀를 갖고 있으면 2천불까지의 세금 공제(a tax credit)를 해주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최대 5만불까지 소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득 분할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들 잃어버린 공제는 캐나다 어린이 혜택(Canada Child Benefit)의 의해 최소한 부분적으로 상쇄될 예정이고, 2016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혜택(Employment Insurance benefits)의 수정때문입니다.


이상 CTV Winnipeg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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