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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병환자 대변인 Patient Advocate & 병환자 대리인 Health Care Proxy(Health Care Directive=Living Will) 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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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상담 혹은 진료시 무슨 소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진료실을 나선적은 없으신가요? 
궁금하지만 어려워서, 혹은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묻기 쑥스럽고 두려워서 충분한 질문을 못하고 나오신적은 없으셨나요?
너무 아프거나 힘들어서, 혹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누군가 대해줄 사람이 필요한 적은 없었나요?   

의사나 의료 기관을 찾아 상담하거나 검사 및 진료를 받는 일, 지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알아 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인의 약 60%정도 (노년층은 :88%)는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의 설명이나 의료 기관의 요구사항이나 절차사항 안내를 잘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자료)  
하물며 영어가 제2모국어인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통역원은 단순 통역 역할.) 
  
'병환자 대변인과 대리인'은 단순히 통역이 아닌, 스스로가 환자가 되어(제2의 환자 2nd Patient) 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후속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수속과 병력 기록/제출/요구 등에 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일은 병환자의 안전을 위해 잘못된 점과 위험한 상황등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환자 대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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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의 응답 Q&A'으로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1. 언제 필요한가요?
   - 의사, 약사, 응급요원 등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말하기 두려울 때.
   - 정확한 처방 / 진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 심신의 상태 표현 전달이 불안할 때.
   -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일 때.
   - 진료/치료 전후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 믿을수 있고 말하기 편한 사람.
   - 말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고 항상 존중해 주는 사람.
   - 개인사 비밀 보장이 확실한 사람.
   - 원하는 사항을 잘 전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 필요시 항상 동반할 수 있는 사람.
3. 누가 될 수 있나요?
   - 배우자
   - 성인 자녀
   - 부모
   - 친척
   - 절친 등 평상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
4. 무슨 일을 하나요?
   - 환자의 권리 알려 주기.
   - 약속잡기
   - 진료 / 치료 / 검사 시 동석
   - 의문점 (결과 / 방법 / 상담 내용 등등) 질문 과 답변 요구.
   - 의약 복용 및 재활, 치료 등에 관한 관찰 및 기록.
   - 필요시 의료 정보 접촉 및 제공. (단, 환자의 서면 사전 동의 필요.)
   - 환자의 요구 사항 및 항의 전달.
   - 후속 조치 및 절차 정보 제공.
   - 필요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요청시 대리 답변 및 병력/치료 등 정보 제공.(단, 환자의 서면 사전 동의 필요.)
   - 기타 병/환자의 안전을 위해 오진과 사고에 대한 안전 및 후속 조치 요구.
   -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환자 대신 심신 상태 정보 제공.
   - 기타 
 5. 언제 정하는게 좋나요?
   - 아프기 전.(평소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미리 준비하는게 만일의 사태를 위해 좋습니다.)
 6. 대변인과 대리인이 같아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7. 몇 명이 가능한가요?
   - 한 명 혹은 복수도 가능합니다. 
 8.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 대변인 :'환자 대변인 동의서 My Patient Advocate Agreement'
   - 대리인 : '환자(의료) 대리인 지정서 Health Care Directive'
 9. 서류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 도서관
   - 온라인 : www.safetoask.ca
               www.mips.ca  (Manitoba Institute for Patient Safety)
               www.gov.mb.ca/health
10. 서류는 언제 / 어디에 제출하나요?
   - 의사및 의료기관
   -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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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  사  항
1. 대변인과 대리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중요]
   - 대변인 : 병/환자의 의견과 의사에만 따름.(대변인 스스로의 결정권 없음.) 
               -법적 지위나 구속력 / 효력 없음 -
   - 대리인 : 병/환자의 판단 및 표현 불가 상황(급사/사고사/중상/의식불명/실어 상황 등)시 대신 판단하고 결정 가능.
               - 법적 지위와 구속력 / 효력 발생 - 
2. 다른 중요한 정보는 없나요?
    - 질문 : 대리인이 복수일 경우, 의견이 다르거나 연락이 한 사람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서류에 미리 표기하면 됩니다. (공동동의 jointly / 개별동의consecutively ; 즉 모두(and)와일부(or))
      설명 : 응급 상황 시에는 생명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즉각적인 '허락'을 요청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되지만) 최악의 여러 상황을 미리 예비 검토 후 미리 준비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 질문 : 대리인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미리 서류에 명시한 사항 외에는 무제한입니다.
      설명 : 특별히 대리인이 결정하지 않기 바라는 항목은 '대리인의 결정 제한 목록'을 만들어 기록하면 됩니다. 
3.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www.safetoask.ca
      - www.mips.ca
4. 참고 안내 : 서류는 환자와 대변인/대리인이 1부씩 보관하십시오.
                 특히, 대리인지정서는 만일의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식구 혹은 친인척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1부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더욱 중요한 사항은, 대리인 지정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라는 의미로 'Living Will'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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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보는 위니펙 프리프레스(Winnipeg Free Press)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웹사이트(위 명기)의 관련 내용을 번역 요약하여 편집하였습니다. 호칭의 번역은 사전적 용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꿨습니다. 불편한 번역이나 부정확한 번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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