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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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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경찰은 영상 레이더 단속 카메라들의 위치 목록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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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경찰(Winnipeg Police Service)은 매니토바 주정부의 고충 처리 담당자(ombudsman)에게 소장(a complaint)이 접수된 후에 영상 레이더(photo radar)가 있는 곳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고충 처리 담당자(ombudsman) 샬린 파퀸(Charlene Paquin)이 작성한 보고서는 정보 및 개인 기밀 열람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ivacy Act)에 따라 위니펙 경찰에게 모든 이동식 영상 레이더 카메라들의 설치 목록(all mobile photo radar locations)과 영상 단속(photo enforcement)을 시작한 이후의 모든 도로 공사장들(construction zones)에서 단속한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a request)가 있었습니다.

파퀸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니펙 경찰(WPS)은 처음에 그 기록들은 제삼자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아직도 위니펙 경찰(WPS)의 관리하에 있다고 결론을 낸 고충 처리 담당자(ombudsman)와 함께 소장(a complaint)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충 처리 담당자(ombudsman)는 이전의 소장 안에서 이것에 대한 경찰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누락시킨 청구되는 정보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게 바뀐 결정을 한 위니펙 경찰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단속 경찰관들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 문구에 따라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장(a complaint)은 그 조사를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고충 처리 담당자(ombudsman)는 위니펙 경찰(WPS)이 기록들로부터 누락된 정보의 대부분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샬린 파퀸(Charlene Paquin)은 그 예외(the exception)는 개인 부동산들 위에서 이동식 영상 레이더(mobile photo radar)의 정보에만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아 있는 정보들을 발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https://www.ctvnews.ca/polopoly_fs/1.895844.1355334262!/httpImage/image.jpeg_gen/derivatives/landscape_620/image.jpeg
고충 처리 담당자 샬린 파퀸(Charlene Paquin)의 보고서는 정보 및 개인 기밀 열람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ivacy Act)에 따라 위니펙 경찰에게 모든 이동식 영상 레이더 카메라들 설치 목록과 영상 단속(photo enforcement)을 시작한 이후의 모든 도로 공사장들에서 단속한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링크된 사진 : 출처 - CTV Winnipeg)


과속 단속 카메라(영상 레이더, photo radar)가 설치된 곳의 목록은 첨부 파일 또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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