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딸의 장애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매니토바주 한 가족은 충격받아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주 워터헨(Waterhen)은 인구 169명의 작은 마을이고, 존 와커틴(Jon Warkentin)과 그의 아내 카리사(Karissa)는 캐나다에서 머물고 그들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미국 콜로라도(Colorado)에서 살았고 2013년 4명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헨(Waterhen)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대략 위니펙에서 북쪽으로 4시간 정도 떨어진 하비스트 라지(Harvest Lodge)를 구입했고, 사슴과 오리 사냥꾼들(deer and duck hunters)과 월아이(walleye)와 파이크(pike)를 잡으려는 낚시꾼들(anglers)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수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임시 직원들 4명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그들의 6세 딸 케롤린(Karalynn)이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가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서 그들의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위한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깨졌습니다. 

"의료적 용인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로 알려진 것으로,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Canada)은 케롤린(Karalynn)의 병(condition)은 주정부의 공적 기금을 받는 교육 시스템(publicly-funded education system)에 “수요 과다(excessive deman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존(Jon)과 카리사(Karissa)가 하비스트 라지(Harvest Lodge)를 구입한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기인 케롤린(Karalynn)이 2살일 때 일련의 발작들(a series of seizures) 후에 간질(epilepsy)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녀는 반발작 치료(anti-seizure medication)를 신청했고 지난 2년 동안 아무 사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케롤린(Karalynn)이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발달지연(developmental delay)과 말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통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존(Jon)은 그의 가족들의 이민 신청서가 거부된 이유와 관련하여 간질(epilepsy)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케롤린(Karalynn)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신경과 의사(neurologist)에 따르면, 많은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그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이민 신청서를 거부하면서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Canada)은 케롤린(Karalynn)은 광범위한 발달지연(Global Developmental Delay)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로 진단되었고, 한 학교 심리학자(a school psychologist)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존(Jon)은 그 학교 심리학자(a school psychologist)는 아마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 결코 그것을 진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가능성에 대하여 말했지 진단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매니토바 가족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공적 기금을 받는 의료 및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들(publicly funded health and social service programs)에 “수요 과다(excessive demand)”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캐나다 이민법(Canada’s immigration act)의 한 조항에 걸렸습니다. 

캐나다 이민국(Immigration Canada)은 “수요 과다(excessive demand)”의 한계를 캐나다 1인당 년 평균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사용하는 비용인 1년 당 $6,655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뜻은 한 사람의 병(condition)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이 한계를 넘으면, 그 신청자와 그의 가족들의 영주권은 거부가 됩니다. 만약 그 비용이 낮으면 그들은 다른 실행 가능한 지원자이고 그들은 들어오도록 허용됩니다.

더 자세한 이 가족의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들은 글로벌 뉴스 위니펙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일부 인용 및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7-07-25 16:13:28 이민이야기/생활정보에서 복사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505 / 1 페이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