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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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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2018년에 인상되는 요금/세금 6가지 - 버스비, 재산세, 도로변 주차비, 주차벌금, 쓰레기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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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생계비는 더 들지만 모든 것들이 모두 같은 비율로 더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소비자 가격 지수(consumer price index) 2.1%를 넘는, 물가인상률( the rate of inflation)을 초과하는 5가지 위니펙 시의 수수료들(fees) 또는 세금들(taxes)입니다. 


위니펙 교통(Winnipeg Transit) 

2018년 1월 1일부터 버스를 타는 위니펙 시민들은 버스 요금으로 2017년보다 25센트 인상된 $2.95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중에 가장 많이 인상된 것입니다. 위니펙 교통공사(Winnipeg Transit)를 위한 버스요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운영비(non-fare-supported operating costs)의 50%를 부담하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장기간 계약(a long-term deal)을 종료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되었다고 위니펙 시장 브라이언 보우먼(Mayor Brian Bowman)은 주정부를 탓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으로 주간 버스 패스( weekly transit pass)는 $23.50에서 $26로, 월간 버스 패스(a monthly transit pass)는 $90.50에서 $100.10로, 년간 버스 패스(an annual transit pass)는 $1, 001.40에서 $1,107.60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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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버스를 타는 위니펙 시민들은 버스 요금으로 2017년보다 25센트 인상된 $2.95를 내야 합니다. (링크된 사진 : 출처 - CBC Manitoba)



재산세(Property taxes)

2018년은 여러분의 재산세(property taxes) 중 지방자치체 부분(municipal portion)의 재산세가 또 2.33% 연속 인상이 되는 4번째 해입니다. 이는 2018년에 $296,560으로 평가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평균 주택을 기준으로 위니펙의 한 가구에 평균 $39.48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체의 재산세(municipal property taxes)는 교육을 위해 위니펙 시가 주정부를 대표하여 징수하는 주정부 재산세(provincial property taxes)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 위원회들(school boards)이 할 수 있고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이든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 주차(Downtown parking)

2018년 4월 1일부터 현재는 1시간 도로변 주차를 위해 $1을 내던 지역은 $2.50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1시간 도로변 주차를 위해 $2를 내던 지역은 $3.50으로 인상됩니다. 이 $1.50 인상은 운전자들이 지상 주차장(surface-parking lots) 또는 주차 전용 빌딩(parkades)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es)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위니펙 시를 위한 더 많은 수입(revenue)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인상은 원래 계획은 1시간당 $1이었지만, 위니펙 교통공사 서비스 감축(Winnipeg Transit service cuts)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50센트가 올랐습니다. 

위니펙 다운타운 사업 개선 지구(the Downtown Winnipeg Business Improvement Zone)와 익스체인지 디스트릭스 상가번영회(the Exchange District BIZ)는 그들이 원칙적으로 더 높은 주차비 생각을 지지하지만 단 1년 만에 너무 높은 인상이라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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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부터 현재는 1시간 도로변 주차를 위해 $1을 내던 지역은 $2.50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1시간 도로변 주차를 위해 $2를 내던 지역은 $3.50으로 인상됩니다. (링크된 사진 : 출처 - CBC Manitoba)


주차 위반 벌금(Parking fines)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면, 아마도 벌금 위반 티켓을 위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비는 인상이 되지 않지만,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낼 때 받는 할인율이 작년의 50%에서 올해는 25%로 줄게 됩니다. 

이 의미는 도로변에서 지불한 주차시간보다 초과하여 주차할 때 받는 주차 위반 벌금이 현재는 일찍 지불하면 $35이었지만 올해 4월 1일부터는 $52.50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전 옆에 주차한 주차 위반 벌금을 일찍 낼 때 현재는 $50이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는 $75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로디 로드 매립장(Brady Road landfill)

쓰레기 하차비(dumping fees)도 올해 3월 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브로디 로드 매립장(Brady Road landfill)에 주택 쓰레기(residential waste)를 버리는 비용은 현재 톤당 $63이었지만 3월 1일부터 톤당 $64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최소 비용도 $15에서 $20로 인상이 됩니다.

만약 상업용 쓰레기(commercial waste)를 버린다면, 현재는 톤당 $72에서 3월 1일부터 톤당 $78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최소 비용도 $15에서 $20로 인상이 됩니다. 


가정용 쓰레기(Household garbage)

쓰레기 수거 비용은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rolling bins)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담으면 추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은 현재는 $15인 것이 3월 1일부터 $20로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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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일부터 쓰레기통(rolling bins)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담으면, 추가 버리는 비용으로 현재의 $15을 내지만 앞으로 $20을 내야 합니다. (링크된 사진 :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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