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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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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시간(income tax time) : CRA는 2018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자 서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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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공식적으로 소득세 시즌(officially income tax season)입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은 2018년 소득세 및 혜택 반환(2018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s)을 위해 월요일 전자 서류 서비스(electronic filing service)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3천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2017년에 세금을 냈습니다. 그중 2천5백만 명이 넘는 캐나다인들이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신청했으며, 4백만 명 미만이 종이를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캐나다인이 0.1% 미만인 약 47,000명이 파일 내 반환 (File my Return, 이하 FMR) 자동 전화 서비스(automated phone service)를 이용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작년에 짧은 질문에 답하고 전화로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신고를 할 수 있게 저소득 또는 고정 소득을 가진 캐나다인들을 위한 선택사항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세금 납부 시한은 4월 30일입니다. 영수증과 세금 납부서의 순서를 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서류를 훨씬 빨리 작성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3월 1일 이전에 정부에 빚진 금액을 상쇄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등록 퇴직 저축 계획(a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하 RRSP)"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등록 퇴직 저축 계획(RRSP)"에서 기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공제 한도(deduction limit statement)를 확인하거나 CRA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면 청구서가 커지기 전에 지불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빚진 사람은 4월 30일 마감일 이후에 복합 일일 이자를 쌓이기 시작하고,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영업자 캐나다인들(self-employed Canadians)은 6월 17일까지 신고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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