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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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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탄소세가 매니토바주에서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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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a carbon tax)가 월요일부터 자체 배출가스 가격(own emissions pricing)을 도입하길 거부한 매니토바 주(Manitoba)와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를 포함한 주들에서 시행됩니다. 

처음 부과되는 비율은 가솔린(gas) 1 리터(a litre)의 가격에 4.4 센트(cents), 천연가스(natural gas)의 1 입방미터(a cubic metre)에 약 4 센트(cents)를 추가하고,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및 항공 연료(aviation fuel)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주민들은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returns)에 대해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환급금(rebates)은 매년 $128로 시작되며, 주들(provinces)과 배우자 또는 가정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 수에 따라 증가가 다릅니다.

https://www.ctvnews.ca/polopoly_fs/1.4356779.1553816290!/httpImage/image.jpg_gen/derivatives/landscape_620/image.jpg
탄소세(a carbon tax)가 월요일부터 자체 배출가스 가격(own emissions pricing)을 도입하길 거부한 매니토바 주(Manitoba)와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를 포함한 주들에서 시행됩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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