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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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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기후때문에 매니토바주 남부지방 전역에 소각 금지령(burn bans)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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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조건(dry conditions)때문에 매니토바주 남부지방 전역에서 다수의 소각 금지령(burn bans)이 발령되었습니다.

제한(restrictions)은 지역 사회들마다 다르지만, 다음 지자체들은 4월 26일 현재 소각 금지령(burn bans)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프레리 레이크(Prairie Lakes) 지자체(The Rural Municipality): 화로(fire pits)와 연소통(burning barrels)을 포함하여 모든 야외 소각(outdoor burning)이 금지됩니다. 금지령을 무시한 사람은 최소 500 달러의 벌금(penalty)과 화재 예방 서비스(fire protection services)를 위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카트 라이트(Cartwright) - 로빈(Roblin) 지자체: 가까운 곳에 물 공급이 있고 요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용된 화로(fire pits)를 제외하고는 모든 야외 소각이 금지됩니다.

- 킬러니(Killarney) -터틀 마운틴(Turtle Mountain) 지자체: 소각 허가(Burn permits)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현재 허가는 무효화됩니다. 작물 잔류물(crop residue) 소각과 농촌 연소통(rural burn barrels) 사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건조한 계절 장작(dry seasoned fire wood)을 사용하는 용기 안에 있는 화로(contained fire pits)는 허용됩니다. 그 화로(fire pits)는 360도 완충 장치(a 360-degree buffer)가 있어야 하며 물은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렌보로 사우스 사이프러스(Glenboro South Cypress) 지자체: 야외 연소(outdoor burning)는 화로(fire pits)와 연소통(burning barrels)을 포함하여 지자체 내에서 금지됩니다. 금지령을 위반한 거주자는 최소 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화재 예방 작업(fire protection operations)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 스튜어드번(Stuartburn) 지자체: 폐쇄된 화로(enclosed pits)에서 작은 유흥용 불(small recreational fires)은 소각 금지 기간 동안 여전히 허용됩니다. 모든 소각 허가(burning permits)는 이제 무효가 되었습니다.

- 하노버(Hanover) 지자체: 하노버 지자체(the R.M. of Hanover)의 소각 금지의 일환으로, 지자체는 나뭇잎과 잔디 깎기(grass clippings)의 소각(burning)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세인트 앤(Ste. Anne) 지자체: 세인트 앤 지자체(the R.M. of Ste. Anne)는 곡식 끄트머리 더미(brush piles), 작물 잔류물(crop residue)화로(fire pits) 및 연소통(burning barrels)의 소각이 포함된 완전한 소각 금지(a complete burn ban)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령에는 세인트 앤 마을(the town of Ste. Anne)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레이놀드(Reynolds) 지자체: 레이놀드 지자체(the R.M. of Reynolds)에서는 화로(fire pits)와 연소통(burning barrels)을 포함하여 불(fires)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라 브로케리(La Broquerie) 지자체: 불은 승인된 용기들(approved receptacles)에서만 허용됩니다. 야외 불(open air fires)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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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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