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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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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집주인들이 위험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돕기 위한 조치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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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는 세입자들(law-breaking tenants)을 퇴거시키려는 집주인들(landlords)은 이제 새로운 자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화요일에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입자들(tenants)을 퇴거시키는 과정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표(a fact sheet)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리프 컬렌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 Cliff Cullen)은 매니토바 주정부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자원(new resource)은 집주인들에게 자신들의 재산과 다른 세입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신속하게 탐색하는데 필요한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a landlord)이 불법(unlawful) 또는 안전하지 않은 활동들(unsafe activities)에 참여하는 세입자(a tenant)를 퇴거시키고 싶을 때, 그들은 주거 임차인 지부(Residential Tenancies Branch)를 통해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새로운 집주인들의 데이터 표(Landlord’s Fact Sheet)는 집주인들(landlords)이 소유 명령 신청서(an order of possession application)를 제출할 수 있게 만드는 아래 목록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증거(evidence)를 분류했습니다.

- 비디오, 사진 또는 오디오 증거
- 진행 중인 불법 활동(unlawful activity)을 보여주는 법 집행 기관들(law enforcement agencies)의 보고서, 경고 편지(warning letters) 또는 서면 확인(written confirmation)을 포함 
- 보안(security), 부동산 관리자(property managers), 유지 보수(maintenance), 구급대(paramedics), 소방서(fire department), 보건 및 세칙 검사관(health and bylaw inspectors), 경보 회사(alarm companies) 또는 경찰(police)이 상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보고서(Incident reports) 
- 세입자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구두(verbal statement) 또는 서면 진술(written statement)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나 수리 영수증들(receipts from repairs) 

또한 매니토바주 법무부의 공공 안전 조사 부서(Manitoba Justice’s public safety investigation unit)는 주거 지역에서 일어나는 마약(drugs)이나 위험한 활동(dangerous activities)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집주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tvnews.ca/polopoly_fs/1.2360622.1430869037!/httpImage/image.jpg_gen/derivatives/landscape_620/image.jpg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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