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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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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페어(Food Fare) 주인은 미리 설정된 벌금(pre-set fine)을 부과받지 말아야 했다고 경찰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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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의 푸드 페어 소유주(Food Fare owner)는 성 금요일(Good Friday)에 문을 연 것에 대해 1만 달러의 벌금($10,000 fine)이 부과된 것을 알았습니다. 

먼더 지드(Munther Zeid)는 법정 휴일에(on a statutory holiday) 포티지 애비뉴(Portage Avenue)에 있는 매장이 영업한 것 때문에 경찰이 벌금을 부과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혼란스러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가게는 같은 이유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찰은 티켓에 미리 설정된 벌금(a pre-set fine)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대신 그 금액을 결정할 치안 판사(a magistrate) 앞에 출두하라는 통지(a notice)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드(Zeid)는 주정부에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정부가 상점을 열고 카지노(casinos), 술집(bars), 맥주 판매점(beer vendors), 주류 마트(liquor marts) 및 세금이 높은 대마초 상점(weed stores)을 열어 돈을 벌 수 있다면, 왜 식료품을 팔 수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지드(Zeid)는 현지 소유의 중소기업들(medium-sized businesses)이 법정 휴일에(on a statutory holiday) 문을 열 수 있도록 청원(a petition)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약 1만 개의 서명(signatures)을 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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