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오늘부터 새로운 항공사 승객 보호 규정이 시행돼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항공 업계와 소비자 대변자들(consumer advocates)의 반발을 불러온 캐나다 교통청(the Canada Transportation Agency, 이하 CTA)의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항공사 승객들(airline passengers)은 오늘부터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항공 승객 보호 규정(The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은 항공사들은 승객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지연 또는 취소에 대한 시기적절한 업데이트 등 특정 의무(certain obligations)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객들은 항공편에 장애가 생길 경우 2,400달러까지 보상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승객들은 이제 활주로(tarmac)에 갇혔을 때 어떤 취급기준(a certain standard of treatment)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원 위원회(the Senate committee)가 권고했던 시간의 두 배나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오타와 공항(the Ottawa airport)의 활주로에서(on the tarmac) 두 대의 비행기가 악천후로 최대 6시간 동안 발이 묶이면서 활주로에서 소비된 시간은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도 음식도 물도 없이 기내에 있었습니다.

항공운송(Air Transat)은 캐나다 교통청(CTA)이 승객들과의 계약을 어긴 것을 발견한 후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교통부 장관 마크 가노(Marc Garneau)는 이 예를 이용하여 왜 새로운 권리 법안이 우선순위(a priority)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분실물 보관 절차(lost baggage procedures)도 2,100달러까지 보상(compensation)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악기 운반(transporting musical instruments)을 위한 정책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규정(the regulations)은 캐나다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들(flights)과 캐나다 내 연결 항공편들(connecting flights)에 적용됩니다. 지난 2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서비스한 대형 항공사들은 경우에 따라 소규모 항공사와 약간 다른 규제 체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항공사들은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만 안전 문제와 관련이 없는 지연(delays)이나 취소(cancellations)에 대해 더 적은 보상을 지불할 것입니다. 

교통부 장관 마크 가노(Marc Garneau)는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항공권을 살 때, 특히 가족 전체를 위해 항공권을 살 때,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교통청(CTA)은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 승객들이 불만(complaints)을 제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항공사들(airlines)과 승객 옹호자들(passenger advocates)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정부는 법정에서 이 규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막아야 할 것(to fend off)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와 몇몇 항공사들은 이 규정이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을 위반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방법원(a federal court)에 그 규정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규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지만, 승객 권리 전문가들(passenger rights experts)은 그들이 충분히 멀리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명의 대변자들(advocates)은 장기간 앉아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부 캐나다 장애인들(Canadians with disabilities)의 특권(the charter rights)을 침해하고 있다며 활주로 지연 규정(the tarmac delay rules)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지 마비 환자(quadriplegic)인 장애인 권리 대변자(a disability rights advocate)인 밥 브라운(Bob Brown)은 이 규정이 그의 건강을 2,000km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연방 항소법원(the Federal Court of Appeal) 앞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일부의 변화일 뿐입니다. 또한 12월부터, 항공사들은 비행 장애(flight disruptions)와 어린이들과 함께 앉은 승객들(seating passengers with children)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취소된 비행과 지연에 대한 보상은 그 발표(the rollout)의 2단계 중 하나입니다.


https://i.cbc.ca/1.5055655.1563135161!/cpImage/httpImage/image.jpg_gen/derivatives/16x9_780/in-the-news-july-28-20170728.jpg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부의 규칙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항공사 승객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파트타임Part Time 0 / 1 페이지
게시물이 없습니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