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Buy & Sell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Ko사랑닷넷 뉴스 기사는 원문에 충실하여 인명, 도로명, 지역명, 단체명 등 번역 단어 옆에 영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또한 교민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나 단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 및 숙어 등도 한글 옆에 함께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anitoba 분류

매니토바주의 임차인들은 2020년에 임대 비용 인상에 직면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주에 사는 임차인들(renters)은 새해에 임대비(rent costs)가 오를지도 모릅니다.

2020년 임대료 가이드라인(The 2020 rent guideline)은 임대료가 2.4% 인상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주거 임차 부서(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는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the guideline)은 매년 설정되며, 아파트들(apartments), 단독 기숙사들(single dorms), 주택들(houses), 2세대용 주택들(duplexes) 등 대부분의 임대 부동산(rental property)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거 선택사항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 $1,545 이상의 임대 가구들(rental units)
- 개인 요양원(personal care homes)
- 임대료가 보조되는 비영리 주택(non-profit housing)
- 승인된 재활성화된 임대 가구들(rehabilitated rental unit)
- 15년 미만의 새 건물, 2001년 4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 허가서(an occupancy permit)가 발급된 경우 또는
- 20년 미만의 건물, 2005년 3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입주 허가서(an occupancy permit)가 발급된 건물.

주택 소유자들(landlords)은 그들이 부담한 비용 증가를 이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이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발표문은 밝혔습니다.

세입자들(tenants)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506 / 1 페이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