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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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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가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붙잡힌 매니토바주 속도 위반자에게 $2,700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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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에 매니토바주 16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사건 이후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 매니토바주의 한 운전사는 교통 위반 티켓을 보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사람이 있는 도로 공사 구역(a manned construction zone)을 시속 161km로 이동하는 미니밴(a minivan)을 타고 돌진했던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교회에 지각한 것에 대한 변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Manitoba RCMP)은 $2,694의 벌금과 함께 매니토바 공공보험 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의 면허 심사(a licence review)를 의미하는 중대한 범죄 통고서(a serious offence notice)를 발급했습니다. 

지난 6월에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2,000가 조금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가 지금까지 건설 구역에서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속 사건의 운전자는 규정 최고 속도보다 시속 78km로 제한치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https://shawglobalnews.files.wordpress.com/2012/09/orangezone.jpg
그 운전자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구역에서 시속 161km로 주행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글로벌 뉴스 위니펙)

https://pbs.twimg.com/media/EEXjqdnXUAEN3yl.jpg
매니토바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Manitoba RCMP)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 km 구역에서 시속 161 km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2694.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글로벌 뉴스 위니펙)



이상 글로벌 뉴스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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